[씨줄날줄] 개구리소년/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구리소년/박홍기 논설위원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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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은 1991년 3월 26일 일어났다. 당시 9~13세이던 5명의 소년들은 동네 근처 와룡산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나갔다가 사라졌다. 연인원 30만명 이상의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다. 11년 뒤인 2002년 9월 26일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 4구와 신발 5켤레가 발견됐다. 나머지 1구도 찾았다. 경찰은 산에서 길을 잃고 떨다 숨진, 저체온에 의한 자연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반면 경북대 법의학팀은 심한 두개골 손상 등으로 미뤄 타살로 추정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이형호군 유괴살인사건과 함께 3대 미제사건으로 불린다. 공소시효는 2006년 3월 25일 끝났다.

개구리소년 사건을 미스터리 식으로 다룬 영화 ‘아이들’이 관객몰이를 하고 있다. 개봉 9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설 정도다. 세대와도 무관하다. 청소년에게는 궁금증을, 어른에게는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싶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까닭에 울림이 만만찮다. 영화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심리와 고통, 비극에 맞춰졌다. 경찰, 방송 프로듀서, 교수 등 ‘힘 있는 자’를 겨냥한 조롱도 한몫하고 있다.

한 소년의 가족을 용의자로 지목한 황 교수는 신념이 틀렸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인지부조화 이론’의 덫에 걸린다. 황 교수는 유골이 나오자 자신과 뜻을 같이했던 강PD를 향해 “난 모든 걸 걸었어, 다 잃었어, 도대체 넌 뭘 잃었는데.”라며 절규한다. 용의자로 의심을 산 어머니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도 위치추적장치를 누르지 않은 이유를 힘없이 말한다. “어느 에미가 아 목소리를 몬알아 듣겠심니꺼, 그카면 내 새끼 찾아줄까 싶어서…” 장난 전화로 확인되면 경찰이 사망으로 간주, 수사를 끝내는 게 아닐까 우려했던 것이다.

영화 ‘아이들’의 사회적 반향은 크다. 관심이 아동살인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제작사의 전략이겠지만 아동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운동에 벌써 3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사건을 쫓은 박 반장이 “수사에는 끝이 없어. 공소시효는 있어도…”라는 푸념에 힘을 보태려는 듯이. 공소시효는 범죄사건이 일정 기간 경과함에 따라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살인 공소시효는 이형호군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영화 ‘그놈 목소리’를 계기로 2007년 12월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 일본은 살인 공소시효를 폐지한 상태다. 영화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화 카피처럼 ‘사건발생 21년, 그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1-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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