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
국내에서는 특히 지난 연말에 있었던 구글(Google)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사건 이후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주요 쇼핑몰 ·백화점·할인마트 등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인 10개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얼마 전엔 학교, 경제단체, 기업 등의 100여개 서버시스템을 해킹하여 76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인물의 개인정보를 추적(신상털이)해 인터넷에 유포한 고교생 2명이 검거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의 개인정보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이 정설이 돼 있다.
수많은 국민대중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관건은 기업과 단체의 윤리의식 및 사회적 책임의식이다.
얼마 전 이른바 ‘옥션 사태’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한 사업자의 직접배상 책임을 인정치 않았다. 미국 등 선진국의 판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직접배상 책임의 불인정은 기본적으로 ‘침해된 개인정보로 인한 개별적 피해 입증의 어려움’ 때문이지만, 예방조치의 강제 및 유출 때 의법 처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공익이다. 그럼에도,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을 ‘정부 규제’란 시각에서 접근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휴대전화 하나를 개통시키는 데도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해야만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또한, 앱 프로그램 ‘오빠’ 및 ‘구글 사태’에서 보듯 위치정보의 무단 수집과 제공으로 말미암은 ‘정보 인권’ 침해도 발등의 불이 됐다. 정보 사회의 ‘침해’와 ‘방어’는 ‘창과 방패’요 ‘열쇠와 자물쇠’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정보 인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정보 안심 사회’를 위한 정부와 의회의 특단 조치가 시급하다.
2011-03-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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