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향피와 향판/주병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향피와 향판/주병철 논설위원

입력 2011-03-08 00:00
수정 2011-03-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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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말 사정기관 직원들의 연고지 근무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정기관 종사자의 고향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鄕避)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경찰, 국세청, 검찰 등 사정기관은 흐지부지하던 향피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향피는 고려 선종 9년(1092년)에 제정된 상피제(相避制)를 근간으로 중국 송나라의 회피제(回避制)를 참작해 만들었다고 한다. 관료제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면서 동시에 권력의 집중·전횡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친족들은 같은 곳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고가 있는 곳에 갈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통일신라시대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원성왕 손자인 김균정이 현덕왕 때 최고의 벼슬인 상대등(上大等)에 올랐을 때 시중(侍中) 벼슬에 있던 그의 아들 우징은 사임했다. 혈육이 같은 관서에서 일할 수 없다는 상피제에 따른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문벌 귀족의 권력 개입으로 상피 대상이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과 인사담당 관원 등에 국한됐다. 적용되는 친척의 범위는 본(本)족과 모(母)족 및 처족의 4촌 이내와 그 배우자로 국한됐다. 이후 조선시대 세종 때 상피제는 승정원의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부승지까지 포함시키는 등 고려 때보다 엄격해졌다. 친척의 범위는 고려 때와 비슷하지만 법외(法外)까지 확대·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의정부, 군사기관, 법을 다루는 청송관(聽訟官·법관) 등이 상피 적용을 받은 것은 이에 속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과거시험의 부정을 막기 위해 시관(試官)과 가까운 친척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영조 20년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막았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상피제가 강화된 것은 권세가들이 정치세력화하거나 신분적 특권을 누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로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에서만 근무하는 향판(鄕判)의 전횡이 화제다. 1997년 이순호 변호사의 의정부법조비리사건, 1999년 이종기 변호사의 대전법조비리사건, 2009년 박연차비리 게이트 등에 연루된 향판 등을 떠올리게 한다. 향판의 부적절한 처신이 사법부를 망신시키는 게 한두 번이 아닐진대 2004년 본격 도입했던 향판제도를 차라리 향피제도로 확 바꿔보면 어떨까. 조선시대 청송관의 상피처럼 말이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1-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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