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 증원해 시·군·구와 읍·면·동에 배치함으로써 복지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증원 인력의 급여에 대해서는 서울은 50%, 기타 지역은 70%를 3년간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듣고 보니 궁금한 점도 있고, 우려되는 점도 있다.
지난 5년간 복지예산 규모는 1.5배(2006년 56조원에서 2011년 86조원), 복지예산 대상자 수는 2.5배(390만명에서 990만명) 늘어났다. 반면에 복지담당 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 4.4% 증가에 그쳤다. 전체 3467개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평균 1.6명이고, 3인 이상의 복지공무원이 배치된 곳은 433곳밖에 되지 않는다. 대면 접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의 복지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점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복지공무원 증원 규모가 너무 크고, 인력 증원 방식이 지방자치와 모순된다. 현재 지자체 전체의 복지담당공무원이 2만 2400여명인데, 7000명이라면 3년 만에 31% 이상을 증원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인원 상당수는 행정직 공무원을 전환 배치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 충원은 3300여명이라지만 여전히 대규모의 증원 계획인 것만은 틀림없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번 복지공무원 증원 대상이 지자체 소속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복지담당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자체의 복지공무원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가 줄곧 강조해 온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수를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니었나?
2003년의 ‘표준정원제’를 기억하는가. 이 제도는 자치조직권과 공무원 정원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이었다. 지자체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정원을 감축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주는 제도였다. 이는 재정자립과 거리가 먼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공무원 수를 늘려서 결국은 중앙정부 예산을 축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지방공무원의 무분별한 증원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었다.
한번 몸집이 커진 행정조직은 좀처럼 작아지지 않기도 하거니와,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울며 겨자 먹기로 ‘급여매칭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닌 듯하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군 지역 평균 재정자립도는 경기도가 30.9%, 충남·북이 각각 20.7%와 21.1%이고, 다른 도는 14~16% 수준이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곳도 10개 군에 달한다. 많은 지자체들에서 증원되는 복지공무원에게 줄 돈이 없다는 소리는 그래서 나온다.
다시 말하건대, 복지공무원의 증원은 필요하지만 이번과 같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대책보다는 현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시스템 정비 등이 선행된 후에 지방의 여건을 감안한 지방자치 지향적인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윤의영 협성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하지만 복지공무원 증원 규모가 너무 크고, 인력 증원 방식이 지방자치와 모순된다. 현재 지자체 전체의 복지담당공무원이 2만 2400여명인데, 7000명이라면 3년 만에 31% 이상을 증원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인원 상당수는 행정직 공무원을 전환 배치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 충원은 3300여명이라지만 여전히 대규모의 증원 계획인 것만은 틀림없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번 복지공무원 증원 대상이 지자체 소속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복지담당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자체의 복지공무원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가 줄곧 강조해 온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수를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니었나?
2003년의 ‘표준정원제’를 기억하는가. 이 제도는 자치조직권과 공무원 정원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이었다. 지자체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정원을 감축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주는 제도였다. 이는 재정자립과 거리가 먼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공무원 수를 늘려서 결국은 중앙정부 예산을 축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지방공무원의 무분별한 증원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었다.
한번 몸집이 커진 행정조직은 좀처럼 작아지지 않기도 하거니와,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울며 겨자 먹기로 ‘급여매칭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닌 듯하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군 지역 평균 재정자립도는 경기도가 30.9%, 충남·북이 각각 20.7%와 21.1%이고, 다른 도는 14~16% 수준이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곳도 10개 군에 달한다. 많은 지자체들에서 증원되는 복지공무원에게 줄 돈이 없다는 소리는 그래서 나온다.
다시 말하건대, 복지공무원의 증원은 필요하지만 이번과 같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대책보다는 현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시스템 정비 등이 선행된 후에 지방의 여건을 감안한 지방자치 지향적인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2011-07-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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