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영 협성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과도한 규모의 지자체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기준면적을 제한하고자 한 조치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는 호화청사와 지방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없다. 청사의 사치스러움을 기준 면적만 가지고 따질 수도 없거니와, 더욱이 호화청사가 지자체 본청에만 국한되지 않을뿐더러 수많은 읍·면사무소와 일반 구의 새 청사 짓기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양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보도된 몇몇 사례만 봐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A시 ㄱ면(인구 1만 8000여명·직원 25명)의 면사무소 공사비는 92억원이다. 주민 1인당 부담액은 약 51만원이다. B시 ㄴ읍(인구 5만여명·직원 16명) 읍사무소 공사비는 무려 126억원에 이른다. 주민 1인당 부담은 약 25만원선이다. 기초자치단체 C시 ㄷ구(인구 31만 4000여명)의 경우에도 신청사 공사비 776억원, 주민 1인당 부담 약 24만원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어떤 기초자치단체는 산하 읍·면사무소의 대부분을 새로 짓기까지 한다.
왜 이렇게 새 청사 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화청사 짓기는 주민복리 증진과는 거리가 멀다. 지방정치의 ‘포퓰리즘’ 때문인 것이다.
2009년 현재 전국의 시와 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각각 40.7%와 17.8%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시가 전체 75개 가운데 30개다. 군은 총 86개 중 79개나 된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총 지방채 규모는 25조 5500여억원이다. 2005년의 17조 4400여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역 주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도 부족해 빚으로 새집을 지으니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호화청사 건립은 빚더미를 쌓아올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곧 지방자치제도의 기반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눈을 가린 채 자기들만을 위한 무대로 만드는 일이 횡행할수록 지자체 붕괴의 위기는 더 커진다. 지자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른바 ‘철의 삼각지대’(Iron Triangle: 집행기관, 의결기관, 건설업자의 동맹관계)가 형성되면 주민의 이익보다는 관료와 정치인의 이익이 우선시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빚으로 연명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뜻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라면 지방자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지방세 비중이 작아서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도 호화청사 문제에서만큼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만약 지역주민들에게 새 청사 지을 테니 가구당 100만~200만원씩 부담해 달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허락할까?
지자체들의 분에 넘치는 새 청사 짓기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력남용이요, 직무유기다. 단체장은 자나 깨나 선거 승리만을 생각하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채 예산을 낭비할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둘밖에 없다. 시민사회와 중앙정부가 그들이다. 어찌할 것인가.
2011-10-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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