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코리아로 가는 길 ⑦
토지공개념이란 사회주의 이론이 아니다황종성 경제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총인구의 10%가 전체 사유지의 95%를 소유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명목으로 토지의 선점자에게 토지 투기로 인하여 노력하지 않은 공익적인 부가 주어진다면 빈부의 차가 심해지고 공공의 이익이 방치당하는 것이다. 헌법 23조 2항과 122조에 명시된 것처럼 토지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소유와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모든 상품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지만 땅만큼은 면적이 제한된 천부적인 자원으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인 것이다.
고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나 헨리 조지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발전시켰지만 제한된 토지의 특수성을 역설한 것은 개인의 부를 위하여 무한정 소유할 수 없도록 국가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되어야 새로 태어나는 후세들 모두에게 순환되는 기회의 땅이 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으로 덕 보는 나라 중국
중국은 토지를 개인이 살 수 없으며 50년 동안 국가로부터 임대료를 납부하고 빌려서 사용하는 나라이다. 물론 임대권을 사고팔 수도 있다. 국가 소유의 토지는 도시계획이 수월하고 임대료가 저렴해서 토지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적다. 대자본을 땅 쪽에 묻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한국과는 크게 비교가 되고 땅 투기로 폭등된 부분까지 감수해야 하니 창업이 어려운 것이다. 토지의 수명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계속 주인이 바뀔 때마다 폭등한 토지대금과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상속 증여세 등이 복잡하게 따라 다닌다. 상속세의 경우 30억원 이상은 50%가 국가에 납부하므로 반 토막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사유재산은 국가 발전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도시개발이나 사회간접시설 건설 시, 토지수용법이나 알박기에서 소송이나 물리적 행사 등 시간 손실이 커진다. 토지 공개념의 도입은 선조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후세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이다.
이미 형성된 사유재산은 인정하고 신도시 분양에만 적용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50년간의 임대를 보장해 주어서 기존의 사유재산이 피해가 없도록 연착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자는 50%에 가까운 상속세가 있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반감되므로 억울할 일도 없는 것이다.
또한 토지 구입자금과 보육세, 교육세, 상속증여세, 등기이전비가 모두 사라져 주택구입비가 줄고 사업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국가는 세수 부족분에 대하여 토지보유세로 전환하면 무리가 없는 것이다. 이제 땅은 후세들의 사업기회가 많아져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자신의 생애주기 동안 국가로부터 빌려 쓰고 돌려주는 개념이 되었을 때 신세대가 땅의 혜택을 고르게 분배받고 개인과 사회는 능력에 따라 더 큰 땅도 임대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 공개념의 도입은 중국의 기업환경과 같은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되어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이 초기에 땅속에 매몰시켜야 할 비용과 이자 부담을 지상으로 끌어 올려 경제가 활성화되므로 중국처럼 저비용 경제의 활성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헌에서 토지 공개념의 국민적 수용은 지방 산업도시의 새로 수용된 토지부터 실시한다면 지방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의 반값, 아파트의 반값 등 적극적인 반값 기업도시가 우후죽순처럼 형성되어 1,000만의 청장년 실업과 60대의 노후 실업을 해소하여 지구촌 시대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8-03-16 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