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전통시장에서도 새벽배송 되나요?”/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전통시장에서도 새벽배송 되나요?”/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9-18 23:56
업데이트 2023-09-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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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의원 간 격론이 벌어졌다. 정부는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수도권 위주의 온라인 새벽배송 서비스를 비수도권 소비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망이 갖춰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자정~오전 10시)를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 죽이기’라며 반대했다.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고 광주·전주를 뺀 전라도 전역과 강원, 제주 지역의 새벽배송 서비스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MZ세대 등 지방 젊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2020년 7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2021년 6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법을 ‘당이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규정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정부와 대중소 유통업계는 19차례의 지난한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중소 유통업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 협약서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대형마트 측의 인력·교육 지원과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에 전통시장 상품 입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중소유통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상 참여자(전국상인연합회·수퍼마켓연합회)의 대표성 부족과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평가 부족, 기금의 구체성 미흡 등을 이유로 상생협약의 무용함을 주장했다. 협상자를 넓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다. 법안 자동 폐기까지는 7개월 남았다. 당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받은 고용진 의원은 “새벽배송 허용은 중소상권을 빼앗는 것과는 상관없다”며 답답해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전통시장 영업점포 3만개가 문을 닫았다. 그 자리를 메운 건 법의 틈새를 노린 24시 식자재 업체와 온라인 유통업체들로 지난해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는 150조원을 넘겼다.

천편일률적 규제로는 골목상권을 살릴 수 없다. 달라진 소비 패턴과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직시하고, 지역 소비자들이 느끼는 역차별을 해소해 줘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전통시장이 새벽배송을 해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 대안도 없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MZ세대를 비롯한 지역 민심에 수도권과의 역차별을 감내하라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만약 정치적 이유로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본 의원들이 대중소 유통업계가 어렵게 합의한 상생협약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지역 발전을 저해한 대가가 역풍이 돼 돌아올지 모른다. 장기적 시각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창의성 있는 법안과 예산을 키우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때다.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2023-09-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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