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간부급 검사를 만났다. 요즘 신입으로 들어오는 MZ(1980~2000년대생) 검사들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신입들이 다 그렇듯이 대개 검사가 됐다는 자신감에 처음에는 잔뜩 ‘어깨뽕’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럴 때마다 기를 꺾어 놓고자 하는 말이 있다고 했다. “네가 기소하냐 마냐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 하늘에 대고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다. 가열차게 한마디 하고 나면 올라갔던 신임 검사의 어깨뽕도 좀 내려간다고 한다. 초임 검사에게 너무 빡빡하다 싶다 할 수 있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취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선배로서의 충고일 테다.
그런데 요즘 이런 초심을 잊은 검찰 출신들이 많은 듯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은 한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2018년 수사팀장을 맡은 사건이다.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무려 47개 혐의로 기소하며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 1심 재판이 끝이 아닐지언정 수사 책임자였던 당사자가 이제 와서 당시 수사를 대법원 탓인 양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은 무책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도 듣는 귀를 의심하게 했다. 이 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1심 선고를 두어 시간 앞두고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고가 나기도 전에 무죄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으로 의아함을 자아냈다. 더군다나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단행한 주인공이 바로 이 원장이었다. 이 원장은 당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불복하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 불법 합병 의혹사건을 필두로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라는 수식어 덕에 금감원장에 오른 그가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모두 유죄를 받을 수는 없다. 무죄가 났더라도 증거 부족이나 법리적 해석 등에 따라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재판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할 일이다. 수사를 담당한 이의 ‘아니면 말고’ 식 유체이탈 화법은 보는 이의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최소한의 성찰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건 무리인가.
더 염려스러운 것은 두 사람 모두 이제는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후배 검사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무리가 되더라도 권력형 대형 사건을 기소해 이름을 떨치고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말이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검사는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후배를 위한 한 검사의 충고처럼 하늘에 부끄럽지 않은지 되새길 일이다. MZ 검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초심을 잊은 검찰 출신들이 많은 듯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은 한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2018년 수사팀장을 맡은 사건이다.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무려 47개 혐의로 기소하며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 1심 재판이 끝이 아닐지언정 수사 책임자였던 당사자가 이제 와서 당시 수사를 대법원 탓인 양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은 무책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도 듣는 귀를 의심하게 했다. 이 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1심 선고를 두어 시간 앞두고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고가 나기도 전에 무죄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으로 의아함을 자아냈다. 더군다나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단행한 주인공이 바로 이 원장이었다. 이 원장은 당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불복하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 불법 합병 의혹사건을 필두로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라는 수식어 덕에 금감원장에 오른 그가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모두 유죄를 받을 수는 없다. 무죄가 났더라도 증거 부족이나 법리적 해석 등에 따라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재판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할 일이다. 수사를 담당한 이의 ‘아니면 말고’ 식 유체이탈 화법은 보는 이의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최소한의 성찰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건 무리인가.
더 염려스러운 것은 두 사람 모두 이제는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후배 검사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무리가 되더라도 권력형 대형 사건을 기소해 이름을 떨치고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말이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검사는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후배를 위한 한 검사의 충고처럼 하늘에 부끄럽지 않은지 되새길 일이다. MZ 검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송수연 사회부 기자
2024-02-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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