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6년 ‘고용 관계에 관한 권고’에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같이 ‘모호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그러한 보호는 ‘노동에서의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명시된 원칙들에 의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도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외국의 사례를 살피면 1990년대 이후 주요국들은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법 등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같은 종속적 계약자를 노동관계법의 보호 범위 안으로 포섭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영국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본인의 직업 혹은 사업의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상대방에게 일정한 근로 또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여타의 계약하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려고 하는 사람”을 ‘노무 제공자’로 개념화해 노조법에 따라 노조 가입, 쟁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등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근로자와 유사한 사람’으로 개념화해 노동법의 보호 범위로 포섭하고 있다. ‘근로자와 유사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은 고용계약 등에 의해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 가운데 노무 제공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경우 인정되고, 그러한 경제적 종속성은 주로 한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소득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전체 소득의 2분의1 이상, 예술·저술·저널 활동을 하는 사람 및 기술 인력의 경우 전체 소득의 3분의1 이상을 한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으면 인정되고 있다. 독일의 ‘근로자와 유사한 사람’은 단체협약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 등과 관련해 근로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고 있다.
캐나다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도구 등 기타의 물건을 공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지위에 있고, 그 사람을 위하여 책임을 부담할 의무를 가지는 조건하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기타의 사람”을 ‘종속적 계약자’로 개념화해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섭해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태가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노무 제공 상대방에 대한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 한 인정되고, 사용 종속관계 판단에서 인적 종속성보다는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경제적 종속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각기 달리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13개 직종군 36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용 종속관계의 지표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했다.
그 결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근로계약 근로자의 종속성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무 제공자들의 단결 필요성을 보여 주는 핵심 지표인 경제적 종속성은 차이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행정관청이 골프장 캐디들이 결성한 노조에 대해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가 취소한 사건(1989년), 전국보험모집인노조의 설립 신고를 반려한 사건(2000년), 화물차·레미콘 등 운송 차주들이 가입한 전국운수산업노조 및 전국건설노조에 대해 규약시정 명령을 한 사건(2009년)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을 침해한 사건은 수도 없이 많았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 보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더 심해져만 가는 이들의 경제 종속성과 그에 따른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 제공자들의 급증 현상을 살피면 시기가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문현웅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외국의 사례를 살피면 1990년대 이후 주요국들은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법 등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같은 종속적 계약자를 노동관계법의 보호 범위 안으로 포섭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영국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본인의 직업 혹은 사업의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상대방에게 일정한 근로 또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여타의 계약하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려고 하는 사람”을 ‘노무 제공자’로 개념화해 노조법에 따라 노조 가입, 쟁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등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근로자와 유사한 사람’으로 개념화해 노동법의 보호 범위로 포섭하고 있다. ‘근로자와 유사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은 고용계약 등에 의해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 가운데 노무 제공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경우 인정되고, 그러한 경제적 종속성은 주로 한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소득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전체 소득의 2분의1 이상, 예술·저술·저널 활동을 하는 사람 및 기술 인력의 경우 전체 소득의 3분의1 이상을 한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으면 인정되고 있다. 독일의 ‘근로자와 유사한 사람’은 단체협약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 등과 관련해 근로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고 있다.
캐나다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도구 등 기타의 물건을 공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지위에 있고, 그 사람을 위하여 책임을 부담할 의무를 가지는 조건하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기타의 사람”을 ‘종속적 계약자’로 개념화해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섭해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태가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노무 제공 상대방에 대한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 한 인정되고, 사용 종속관계 판단에서 인적 종속성보다는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경제적 종속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각기 달리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13개 직종군 36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용 종속관계의 지표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했다.
그 결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근로계약 근로자의 종속성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무 제공자들의 단결 필요성을 보여 주는 핵심 지표인 경제적 종속성은 차이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행정관청이 골프장 캐디들이 결성한 노조에 대해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가 취소한 사건(1989년), 전국보험모집인노조의 설립 신고를 반려한 사건(2000년), 화물차·레미콘 등 운송 차주들이 가입한 전국운수산업노조 및 전국건설노조에 대해 규약시정 명령을 한 사건(2009년)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을 침해한 사건은 수도 없이 많았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 보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더 심해져만 가는 이들의 경제 종속성과 그에 따른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 제공자들의 급증 현상을 살피면 시기가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2018-11-29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