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칼럼] 국민에게 친일파 낙인을 찍으려 하나

[임창용 칼럼] 국민에게 친일파 낙인을 찍으려 하나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9-07-23 22:44
수정 2019-07-24 02: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임창용 심의실장
임창용 심의실장
엊그제 친구 예닐곱이 모인 술자리에서 난상토론이 펼쳐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일파’ 발언을 놓고서다. 지난 20일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를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썼다. 이런 주장이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아서란 이유에서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취지의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은 엇갈렸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고, 정부도 이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면 일부 친구들은 판결이 법리·인권 측면에선 맞을지 모르나 국제정치의 현실을 도외시했고,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판결의 타당성이나 우리 정부의 움직임과 별개로, 일본의 경제보복은 치졸하며 철회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조 수석의 글에 격분했다. 그의 친일파 정의대로라면 판결을 비판한 자신들도 친일파 범주에 들어간다고 봤기 때문이다. 스스로 친일파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은 조 수석이 억지스런 흑백 논리로 친일파 낙인(烙印)찍기에 나섰다고 분개했다.

조 수석은 한일 갈등 표면화 후 연일 페북에 글을 올리며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보복에 맞서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신념의 소산일 수 있다. 개인적으론 그 취지와 진정성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그의 친일파 규정과 같은 이분법적 논리는 외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반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는 지난 18일에도 페북에 “경제전쟁이 발발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고 썼다. 국민을 애국자와 이적행위자로 갈라치기 하려는 게 아니라면 써선 안 되는 표현이었다.

조 수석의 친일파 규정이 위험해 보이는 것은 그 대상이 광범위할 수 있어서다. 그가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적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기사 댓글을 일본어판에 내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 특정 언론들로 보인다. 언론을 친일파라고 공격하는 것도 언론 자유 측면에서 부적절하지만, 차라리 해당 매체를 콕 찍어 공격했다면 문제는 덜 심각할 수도 있다. 한데 판결을 어떻게 보느냐란 기준으로 친일을 규정하고, 애국과 이적을 구분함으로써 낙인찍기의 전선을 국민으로까지 넓히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의 일부라도 조 수석의 친일파 구분을 낙인찍기로 받아들인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현 정부가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친일파 낙인찍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서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낙인이 역사적으로 권력집단의 지배 수단으로 위력을 발휘해 왔기 때문이다. 16, 17세기 유럽을 휩쓴 마녀사냥이 대표적이다. 신에 대한 사소한 부정이나 모독 행위만으로도 마녀 프레임에 걸리면 처형을 면키 어려웠다. 극적이면서 교훈적인 효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급속히 번졌는데 권력자들은 오랜 기간 이를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진화적 관점에서 학자들은 낙인을 특정 집단을 배제해 종의 생존을 강화하려는 메커니즘으로 보기도 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선 ‘빨갱이’ 낙인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분단 이후 누구든 ‘빨갱이 프레임’에 걸리면 사법적·사회적으로 가혹한 대가를 면치 못했다. 멀리는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가까이는 2013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까지 수많은 무고한 국민이 빨갱이 낙인이 찍혀 죽거나 고초를 겪었다. 역대 군사정권이 정치적 위기마다 대형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려 국면 전환을 꾀했음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조 수석이라 그의 이런 구분 짓기는 참 실망스럽다. 조 수석은 22일 페북에서도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무도(無道)하다”고 날을 세웠다. 노자의 ‘도덕경’ 첫 머리에 “도가도(道可道) 비상도(非常道) 명가명(名可名) 비상명(非常名)”이란 구절이 나온다.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고,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미 그것이 아니란 의미다. 누군가를 친일파로 규정하고 무도하다고 낙인찍는 순간 피해자는 평생 그 이미지에 갇혀 살지도 모른다. 하물며 피해자가 다수 국민이라면 어떻겠나.

sdragon@seoul.co.kr
2019-07-24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