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의 권위와 위신이 끝없이 추락했다. 의혹 자체만으로도 ‘공익의 대표자’로 불려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배반당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뚫고 임용됐어도, 황금색 검찰 배지가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도,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검사선서가 아무리 울컥해도, 며칠씩 날밤을 새우며 초췌한 얼굴로 수사에 아무리 매달렸어도 국민적 상실감은 보상받을 수가 없다.
검사의 명예와 사명을 술 몇 잔, 밥 몇 그릇과 바꿔 먹으리라고는 젊은 검사 대부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선배 검사들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배신당했다. 간부급 선배 검사들은 그간 후배들에게 입버릇처럼 “처신 잘하라.”고 되뇌어 왔다. 젊은 검사들은 검찰 전체가 매도당하는 데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래도 그들의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야 국가의 미래가 밝다. 강직하고 패기가 살아 있는 검사들은 당당히 고개를 들고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를 내라.
검찰을 모든 악의 근원처럼 몰아붙이는 것도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검찰 수장은 매몰차야 한다. 내부 비리는 무자비하고 몰인정하다고 할 정도로 잘라내야 한다. 일벌백계로, 열린 자세로 비난의 화살을 감내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기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오는 화살이다.
검찰은 이참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 논의 중인 검찰개혁 방안이 백가쟁명식이다. 진정성 없이 6·2 지방선거와 맞물린 포퓰리즘적 발상도 적지 않다.
실례로 정치권은 툭하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를 이번에도 들이댔다. 지금까지 파업유도 발언, 옷 로비 등 8차례 특검이 실시됐다. 기존의 수사결과를 뒤엎을 정도의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검 원조 미국은 1978년 10월 도입했던 특검제를 20년 만인 1999년 폐기했다. 권한남용과 예산낭비, 비효율적 수사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대표적으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부부의 부동산 사기사건에서 출발한 특검을 들 수 있다. 케네스 스타 특검은 사기사건 수사가 부진하자 결국 1998년 9월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파헤쳤다. 스타 특검은 5년간 4000만달러를 썼지만 무용론을 촉발시켰다. 실패가 입증된 특검을 상설화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를 창설하자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취지는 그럴듯하다. 대통령의 친·인척,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등의 비리를 척결하자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고비처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 수사권과 기소권도 부여된다. 고비처장과 이를 맡은 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고비처장은 국무회의 및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무회의에 의안제출 권한도 부여돼 있다. 검찰과의 상호 경쟁으로 견제 작용을 할 것이라는 게 주요 주장이다.
하지만 뜯어보면 문제점들이 제법 발견된다. 고비처장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핵심 권한을 보유한다. 기존의 3부 외에 고비처는 ‘제4부’에 해당한다. 이는 삼권분립을 채택한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시비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 위헌 논란에 휘말리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프랑스의 법무부 산하 부패방지위원회에 부여된 조사권 규정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1993년 자국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사회적 계층에 따라 수사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
그렇다고 검찰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현재 검찰의 문제점은 피의사실공표죄를 비롯한 내부 비리를 단죄하지 못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소신껏 수사하지 못하는 데 있다. 열린 자세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때다.
chuli@seoul.co.kr
이기철 사회부 차장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배신당했다. 간부급 선배 검사들은 그간 후배들에게 입버릇처럼 “처신 잘하라.”고 되뇌어 왔다. 젊은 검사들은 검찰 전체가 매도당하는 데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래도 그들의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야 국가의 미래가 밝다. 강직하고 패기가 살아 있는 검사들은 당당히 고개를 들고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를 내라.
검찰을 모든 악의 근원처럼 몰아붙이는 것도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검찰 수장은 매몰차야 한다. 내부 비리는 무자비하고 몰인정하다고 할 정도로 잘라내야 한다. 일벌백계로, 열린 자세로 비난의 화살을 감내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기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오는 화살이다.
검찰은 이참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 논의 중인 검찰개혁 방안이 백가쟁명식이다. 진정성 없이 6·2 지방선거와 맞물린 포퓰리즘적 발상도 적지 않다.
실례로 정치권은 툭하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를 이번에도 들이댔다. 지금까지 파업유도 발언, 옷 로비 등 8차례 특검이 실시됐다. 기존의 수사결과를 뒤엎을 정도의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검 원조 미국은 1978년 10월 도입했던 특검제를 20년 만인 1999년 폐기했다. 권한남용과 예산낭비, 비효율적 수사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대표적으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부부의 부동산 사기사건에서 출발한 특검을 들 수 있다. 케네스 스타 특검은 사기사건 수사가 부진하자 결국 1998년 9월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파헤쳤다. 스타 특검은 5년간 4000만달러를 썼지만 무용론을 촉발시켰다. 실패가 입증된 특검을 상설화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를 창설하자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취지는 그럴듯하다. 대통령의 친·인척,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등의 비리를 척결하자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고비처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으로 수사권과 기소권도 부여된다. 고비처장과 이를 맡은 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고비처장은 국무회의 및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무회의에 의안제출 권한도 부여돼 있다. 검찰과의 상호 경쟁으로 견제 작용을 할 것이라는 게 주요 주장이다.
하지만 뜯어보면 문제점들이 제법 발견된다. 고비처장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핵심 권한을 보유한다. 기존의 3부 외에 고비처는 ‘제4부’에 해당한다. 이는 삼권분립을 채택한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시비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 위헌 논란에 휘말리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프랑스의 법무부 산하 부패방지위원회에 부여된 조사권 규정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1993년 자국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사회적 계층에 따라 수사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
그렇다고 검찰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현재 검찰의 문제점은 피의사실공표죄를 비롯한 내부 비리를 단죄하지 못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소신껏 수사하지 못하는 데 있다. 열린 자세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때다.
chuli@seoul.co.kr
2010-05-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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