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자료와 검찰의 자료를 검토해 유죄 확신이 들면 법정 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 관행이다.”(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실형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서경환 부장판사)
“확인 결과 2001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관행이라고 하니 여기에 따른 것” (안철수 캠프 정연순 공동대변인)
안철수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문제로 사회 저변에 깔린 관행을 생각해 본다.
관행.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으로 정의되는 말이다. 관행은 어떤 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참고하는 ‘멘토’다. 스스로 결정했는데 나중에 논란이 될 때 나오는 ‘구원투수’ 역할도 한다. 관행대로 했을 뿐이다. 관례를 따랐다 등등.
좋은 관행은 따르고 지켜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왕실의 찰스 황태자 아들이 군복무를 자원하고 아프간 파병에 참가하는 게 사례다. 국내의 경우, 경주 최부잣집 가훈을 들 수 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사회 환원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재산은 만 석 이상 지니지 마라.’거나 가진 사람으로서 없는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사방 백 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다. 이런 관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해피 바이러스’다.
참여정부 시절 논문 표절 논란 끝에 낙마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경우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에 부조리한 관행 퇴출의 계기를 제공한 ‘공로자’다. 김 전 부총리는 당시 기준으로 18년 전에 작성된 논문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펼쳐보이기도 전에 교육수장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나쁜 관행은 근절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의 전관예우 관행, 민원행정 처리 시의 급행료 관행, 교육계 촌지수수 관행,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불유예 관행, 세금탈루 관행…이런 관행은 비리, 편법으로 연결되고 경우에 따라선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관행일수록 부조리한 사회시스템과 칡넝쿨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 사회지도층 비리와 연결되면 더욱 그렇다.
지금은 바뀌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법부 사정은 잘못된 관행에 익숙했다. 기업 돈을 빼돌린 재벌 총수에 대한 재판 시 그간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감안해 형량을 깎아주는 게 관행이었다. 공직자에 대한 재판에서도 공직 기여도를 감안, 형량을 깎아주는 게 관행이었다. 당사자로서는 좋을지 모르나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자 한 트위터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대통령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행정부 전원, 전·현직 국회의원 전원, 사법부 전원의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도 까봅시다.”라고 일갈한다. 이게 국민정서다.
언론계 사정도 이런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다. 겉으로는 정론직필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경영문제라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 광고가 넘쳐나는 현실에 등을 돌린다. 구독료를 인상하든 다른 합리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성숙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가 되려면 좋은 관행은 널리 알리고, 잘못된 관행은 더 고삐를 죄어야 한다. 그 대상이 공직자든, 일반 국민이든 이런 잣대는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는 그 영향력을 감안해 더욱더 엄벌해야 한다.
새 정치 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금태섭 상황실장이 안 후보 다운계약서 의혹 제기에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었고, 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는데 안쓰럽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는 사회지도층 인사 열 중에 아홉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죄송하다.”고 고개 숙인다. 지도층 인사들은 이럴 때마다 소주잔 들이켜는 서민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eagleduo@seoul.co.kr
박현갑 논설위원
안철수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문제로 사회 저변에 깔린 관행을 생각해 본다.
관행.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으로 정의되는 말이다. 관행은 어떤 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참고하는 ‘멘토’다. 스스로 결정했는데 나중에 논란이 될 때 나오는 ‘구원투수’ 역할도 한다. 관행대로 했을 뿐이다. 관례를 따랐다 등등.
좋은 관행은 따르고 지켜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왕실의 찰스 황태자 아들이 군복무를 자원하고 아프간 파병에 참가하는 게 사례다. 국내의 경우, 경주 최부잣집 가훈을 들 수 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사회 환원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재산은 만 석 이상 지니지 마라.’거나 가진 사람으로서 없는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사방 백 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다. 이런 관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해피 바이러스’다.
참여정부 시절 논문 표절 논란 끝에 낙마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경우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에 부조리한 관행 퇴출의 계기를 제공한 ‘공로자’다. 김 전 부총리는 당시 기준으로 18년 전에 작성된 논문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펼쳐보이기도 전에 교육수장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나쁜 관행은 근절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의 전관예우 관행, 민원행정 처리 시의 급행료 관행, 교육계 촌지수수 관행,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불유예 관행, 세금탈루 관행…이런 관행은 비리, 편법으로 연결되고 경우에 따라선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관행일수록 부조리한 사회시스템과 칡넝쿨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 사회지도층 비리와 연결되면 더욱 그렇다.
지금은 바뀌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법부 사정은 잘못된 관행에 익숙했다. 기업 돈을 빼돌린 재벌 총수에 대한 재판 시 그간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감안해 형량을 깎아주는 게 관행이었다. 공직자에 대한 재판에서도 공직 기여도를 감안, 형량을 깎아주는 게 관행이었다. 당사자로서는 좋을지 모르나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자 한 트위터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대통령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행정부 전원, 전·현직 국회의원 전원, 사법부 전원의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도 까봅시다.”라고 일갈한다. 이게 국민정서다.
언론계 사정도 이런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다. 겉으로는 정론직필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경영문제라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 광고가 넘쳐나는 현실에 등을 돌린다. 구독료를 인상하든 다른 합리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성숙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가 되려면 좋은 관행은 널리 알리고, 잘못된 관행은 더 고삐를 죄어야 한다. 그 대상이 공직자든, 일반 국민이든 이런 잣대는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는 그 영향력을 감안해 더욱더 엄벌해야 한다.
새 정치 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금태섭 상황실장이 안 후보 다운계약서 의혹 제기에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었고, 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는데 안쓰럽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는 사회지도층 인사 열 중에 아홉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죄송하다.”고 고개 숙인다. 지도층 인사들은 이럴 때마다 소주잔 들이켜는 서민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eagleduo@seoul.co.kr
2012-09-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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