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훈 경제부 차장
메가트렌드라는 표현은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1982년 출간한 책에 처음 등장한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라는 의미로 규정했다. 당시 탈공업화 사회, 글로벌 경제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잘 읽으면 유행을 선도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읽힌다. 그렇다고 유행이 모두 메가트렌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스 컬처에 대한 반발로 ‘어글리’(못생긴)가 새 키워드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유행으로 바라볼 뿐 메가트렌드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정부 정책에도 유행이 있다.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국정 과제 또는 정책 어젠다로 부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 부처들은 정책이나 사업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표를 앞다퉈 달았다. ‘기승전 소득주도성장’이었다. 하지만 이 유행은 두 해를 넘기지 못했다.
올 초 새 유행 코드는 규제 샌드박스(유예)와 수소경제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적 주목을 이끌어 낼 만큼 제대로 역할하고 있느냐다. 이는 반짝 유행에 그칠지,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적어도 현재로선 반신반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11일 개최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4개 안건 중에는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포함됐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일 연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4개 안건 중에도 동일한 사업이 담겼다. 대상 기업(차지인, 스타코프)만 다를 뿐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충전설비를 갖춰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 서비스는 금지돼 있다. 규제 유예를 내준 이유다. 정부는 기술이 제도를 앞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지 모른다. 그러나 의문도 생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서로 다른 업체에 규제 유예를 허가해 줄 정도라면 규제 자체를 없애거나 정비하는 게 특정 기업이 아니라 해당 산업을 키울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규제 개혁이라는 정장 대신 규제 샌드박스라는 간편복에 신산업을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닐까.
정부는 또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마다 올해 업무 계획에서 관련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이 수소자동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에 나서겠다는 나름의 청사진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 사업이 적지 않다.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이뤄졌는지조차 의문이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수소경제추진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은 상황이라 업무 혼선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정부위원회 조직이 관련 부처를 쥐락펴락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호소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새로운 유행에 맞게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숟가락 얹기’로 비쳐진다.
유행은 당장은 신선해 보일지 몰라도 지나치게 좇다 보면 정체성을 잃게 된다.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도 유행과 같은 정부 정책이나 사업을 보고 경제활동에 나섰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히면 곧 ‘정책 리스크’가 된다. 부처끼리 머리를 맞대고 복합 규제를 풀거나 묶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유행을 넘어 트렌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shjang@seoul.co.kr
2019-03-22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