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환 체육부장
스포츠 기자들이 편의상 ‘광수대’로 줄여 부르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운영 주체인 조직위원회가 고심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우회법이다.
개막일(12일)이 코앞이지만 주 52시간제는 조직위에 ‘미지의 영역’인 듯 보인다. 지난해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핵심 변화인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후 국내에서 열리는 첫 대규모 국제대회이지만 대처에 실기했다.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 티켓의 43%가 걸린 이번 대회는 4일 등록 마감 결과 194개국 선수 2639명과 각국 임원·외신 기자단을 포함해 7500여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앞뒤 정황을 따져 보면 조직위의 불찰이 크다. 지난 5월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과 소속 노무사는 조직위를 방문해 주 52시간 위반시 조직위원장(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감독관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대회 기간 중 민간 근무자들의 노동시간이 초과될 우려가 커 사전 지도를 위해 방문했지만 조직위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조직위 실무자들이 당일 다급히 조영택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보면 오랜 기간 대회를 준비해 온 광주시와 조직위가 대회 운영과 직결된 중대한 변화를 간과한 게 분명해 보인다.
주 52시간 대상자는 조직위가 직접 채용한 민간 종사자들이다. 민간 고위직인 대변인을 포함한 대회 운영인력(심판 포함), 미디어 방송 요원, 통번역 전문가, 선수촌 관리요원 등의 전문 인력과 한시적으로 고용된 단기 인력까지 대상자가 300명이 넘는다.
선수권은 76개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남부대종합운동장, 염주종합체육관, 조선대축구장, 여수엑스포해양공원 등 5개 경기장에서 매일(주말 포함) 오전 8시 30분(수구 예선)부터 밤 10시 30분(경영 결선)까지 시간대별로 예·결선이 숨 가쁘게 치러진다.
수구 심판의 경우 나흘이면 52시간을 넘고, 대부분 운영인력도 최대치가 닷새다. 돌발 상황에 따른 경기 일정의 순연 가능성을 배제한 계산법이다.
물론 운영 인력을 더 많이 뽑아 근무 시간을 쪼개면 된다. 하지만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 4월 대회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업비가 추가 증액된 시점이 지난달 초여서 주 52시간 변수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예산 편성이 끝나 추가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조직위가 떠올린 해법은 심판 등 경기 운영요원들을 ‘집으로’ 퇴근시켰다가 다시 출근시키고, 인력 부족 시 공무원들이 땜방하는 식의 돌려막기다. 이 해법조차 ‘대기 시간’ 논란이나 통계에 안 잡히는 연장근로의 발생 소지가 있다.
전 세계 20억명에게 7000시간 넘게 중계될 광주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지만 실정법을 피해 갈 예외 규정은 마땅치 않다. 현 근로기준법의 ‘특별연장근로 예외’는 지진·산불 등 재해재난 관련 업종만 허용된다.
다양한 직군의 업무와 노동이 집중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소비되는 국제 스포츠대회 같은 업종(業種)은 기존 잣대로 노동시간을 따지기 어렵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이유다.
최근 프로 스포츠 구단과 근로시간 컨설팅을 진행 중인 한 노무법인 대표는 “주 52시간 시행 후 노무사들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다양한 노동 현실과 호환되지 못하는 경직된 제도의 허점을 따져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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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