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민경 산업부 차장
최근 서울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나오는 원망 어린 푸념들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쉽게 말해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직접 규제하는 제도다. 새로 분양될 아파트가 고공행진을 해 버리면 주변 시세까지 끌어올려 집값이 천정부지가 될 거란 정부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2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도 비슷하다. 서울 25개 구별로 새 아파트 분양 시점을 전후해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들여다봤더니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의 경우 분양 직후 1년 이내에 인근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대목도 있다. 분양가 자율화로 주변 집값이 올랐던 지역은 서울 25개구 전부는 아니다. 급격하게 주변 시세가 오른 곳은 서초, 영등포, 용산, 송파, 동대문, 서대문구 정도다. 특히 서대문, 동대문구는 재정비촉진지구라 꼭 자율화 때문이 아니라 달라진 미관이 주변 지역 시세에 어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날 감정원에서 주제를 발표한 한 박사도 “분양가를 풀어 준다고 해도 일부 지역 집값은 그대로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좀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격을 통제해야 할 만큼 일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다는 데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 규제로도 못 잡았던 집값을 다시 규제하려는 것이라면 그 실패를 본보기 삼아 더 면밀한 ‘핀셋 정책’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 대구, 세종 등 전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나 이주가 완료된 사업장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미 재건축·재개발 단지 ‘관리처분인가’(조합원에게 땅과 아파트를 분양하는 배분 계획)를 받은 이들에겐 가혹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정부에서 부여받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미 조합원들이 분담금 책정과 설계 계획까지 마치고, 심지어 이주까지 마친 상태에서 처음부터 분담금 계산을 하고 설계를 바꾸는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하니 이들이 거리로 나서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택지 말고 현재 적용 중인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신문과 함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LH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 업체 및 당첨 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 중인 공공택지에 중견 건설사가 수십 개 계열사를 동원한 편법적인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해 수조원에 달하는 분양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감시망은 있는 것인지, 분양 원가는 충분히 검증 가능한 항목으로 구분돼 공개되고 있는 것인지,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원활히 작동하는지 묻고 싶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다 때려잡을 생각보다는 지금 시행 중인 제도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보완책은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
white@seoul.co.kr
2019-08-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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