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사람 목숨값은 똑같지 않다는 당신들/이두걸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사람 목숨값은 똑같지 않다는 당신들/이두걸 사회부 차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1-01-07 17:02
수정 2021-01-0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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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전국부 차장
이두걸 전국부 차장
회의를 거칠 때마다 창조적인 ‘후퇴’가 일어난다. 원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이젠 헷갈릴 지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다. 노동자의 ‘피와 뼈’를 갈아 거름으로 삼아 왔던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의 오명을 끊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한 사항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중대재해법의 모법에 해당하는 중대사고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약속했다.

여느 개혁 법안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움직임은 굼뜨기만 했다. 정의당이 지난해 6월 발의했지만 법사위는 지난달 24일에야 소위 심의에 들어갔다. 태안화력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정의당 의원 등이 단식을 시작한 지 13일이나 지나서였다.

그 이후의 모습은 알려진 대로다. 한마디로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되고, 제재 수위는 크게 낮춰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50~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부칙을 추가한 안을 제출했다. 손해배상 수위도 강은미·박주민안 손해액의 3~10배에서 최대 5배로 축소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의 법사위 소위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상공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사망 산재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도 1년 이상 징역으로 낮췄다. 벌금액은 아예 하한선이 사라졌다. 해당 법안은 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 제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독소 조항까지 ‘목소리’의 범주에 속하는 건 결코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2019년 전체 산업재해자 10만 9242명 중 3분의1인 3만 4522명이, 산재 사망자 2020명 중 494명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더구나 하청과 하청이 거듭되다 보면 맨 밑단의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된다. 위험 업무는 이들 사업장에 외주화 형태로 집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2019년 1245명의 노동자가 희생됐다. 전체 산재 사망자의 61.6%가 여기에 몰려 있다. 산재라는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되레 실패를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해당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5인 미만이나 50인 미만 등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중대재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비국민’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이다. 아무리 지난 2016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을 제 잘못으로 사고를 낸 ‘걔’로 지칭하는 이가 버젓이 장관을 하는 정부라지만 ‘사람 목숨값이 똑같지 않다’는 본인들의 생각을 이처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 당혹스러울 지경이다. ‘우리가 원한 건 처벌이지 차별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들을 귀조차 없는 건가.

성서에는 영혼의 무게를 저울로 재는 대목들이 종종 나온다. 이는 고대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의 심판’에서 유래했다는 게 정설이다. 지하 세계의 왕인 오시리스는 망자의 심장과 깃털을 저울로 잰다. 심장에는 생전 행적들이 담겨 있다. 심장과 깃털의 균형이 맞으면 영생을 얻고, 저울이 심장 쪽으로 기울어지면 괴물 아무트에게 잡아먹힌다. 사뭇 궁금해진다. 사람 목숨을 흥정 대상으로 삼아 오시리스 노릇을 하고 있는 정부ㆍ여당 관계자들이 정작 사후에 저울 위에 서게 되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그리고 ‘사람이 먼저’라던 구호는 사라지고 순결한 권력의지만 남은 당신들을 도대체 왜 지지해야 하는지.

douzirl@seoul.co.kr
2021-01-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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