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요즘 포항 시민들이 청와대와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년 전 수능시험까지 연기시켰던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여태껏 복구되지 못했다며 정부와 국회의 늑장 대응을 비난하고 있다. 더구나 지진 피해가 국가사업으로 인해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피해 복구와 배상 등에 소홀한 것은 ‘정치적인 홀대’ 때문이라 믿으며 더욱 분개하고 있다. 분노심은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 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에서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 주지 않는다”며 피해 의식과 함께 집단적인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듯했다.
사실 포항 시민들의 바닥 정서에는 대기·환경오염, 자연재해, 지역 갈등, 정치적 홀대 등에 집단적인 피해의식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포항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겪은 불신감이다. 토지 수용 당시 정부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과 함께 수많은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의식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 특히 해수욕장 유실 등 해안 절경의 훼손은 시민들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다. 이런 이유로 대기환경이 조금 나빠져도, 홍수가 덮쳐도, 가뭄이 심해져도 가장 먼저 의심받는 곳은 포스코다. 포스코가 지역민과의 유대를 위해 수십년을 공들여 왔지만, 주민들 의식 속에 잠재된 피해의식은 좀처럼 메우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의 지진은 포항 시민들의 이런 피해의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기상청 관측 사상 국내 두 번째로 강했던 규모 5.4의 지진은 발생 수개월 전부터 전조 현상이 있었다. 지진 발생 지점인 포항시 흥해읍 인근에서 시험 가동중이었던 지열발전소로 인해 무려 63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졌다. 포항지역사회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규모 5.4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닐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에 지열발전의 위험성과 함께 정밀 조사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참다못한 시민 1821명은 감사원에 관련 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정부 조사단이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책임자 문책 등 사후 조치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포항 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 즉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 등 피해구제 방법과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진 당시 2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5만 5000여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은행 추산으로 초기 피해액은 332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진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컸다. 시민 200여명은 불안감 등으로 지금까지 흥해실내체육관에서 1평 남짓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전체 시민 10명 중 3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는 줄었고 가격 또한 20%가량 폭락했다. 관광객 감소뿐 아니라 거주 인구마저 5000여명 이상이 줄어드는 등 지역 전체가 엄청난 피해와 후유증을 겪고 있다. 포항시는 유무형의 피해액이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자체나 지열발전소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포항 시민들은 하루빨리 중앙 정부가 나서 공식적인 사과, 진상 규명과 관련자 문책, 피해 배상, 지역 재건 사업 등을 펼쳐 주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피해 주민이 개별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배상받을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즉각적인 사과와 피해 보상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현재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이 지난 4월 특별법안을 발의, 국회 상임위(산자위)에 상정돼 있으나 하세월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수가 20만명이 넘었지만 답이 없다. “포항 지진 배상 문제도 동남권 신공항 재논의 결정처럼 표 계산하느라 늦어지는 것인가”라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당연해 보인다. 포항 시민의 지진 상처는 결코 총선의 표로 치유될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비쳐지고 있다.
2019-07-1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