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단순 행정상의 의무 위반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벌을 삭제하거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로 바꾸겠다는 것이 큰 줄기다. 그 취지는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법률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실에 보고도 했다.
기업인을 옥죄는 처벌 조항이 얼마나 많을까. 경제 법률 301개 가운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6568건에 이른다고 한다. 막강한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전수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36.2%에 해당하는 2376건은 징역·과태료·과징금 등 처벌과 제재 수단이 중복돼 있다고 한다. 5중 처벌까지 가능한 항목도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60건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인 처벌이 만능은 아닐진대 중복 처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도 받고, 과징금도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관청의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까지 받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삼중 처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행정처분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가 형사처벌의 증거로 활용된다고 호소하는 기업인도 있다. 이런 혼잡한 처벌 조항의 정비에 동의한다. 이러니 기업인에 대한 형벌 완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이 빠뜨리지 않고 건의하는 숙원이었다. 기업인 처지에서는 다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업 스스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자구 노력이 충분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기업은, 국가나 정부와 달리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실행은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로 과중 처벌의 논란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 시행됐지만 올 상반기 노동자 사망사고는 32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 감소하는 데 그쳤다. 기업주는 처벌받기 싫어하지만 산재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산재국가라는 오명도 뒤집어쓰고 있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하지만 영국도 2008년부터 사업주를 처벌하는 일명 ‘기업 살인법’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대신 법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현실에서는 벌금형이 부과돼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몇 년간 진행된다. 대기업의 우월적 행위에 대한 피해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데 고작 벌금형에 그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에 거의 무제한의 책임을 묻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집단소송 때문에 파산하는 기업도 종종 나온다.
경제 형벌 정책은 기업의 행위를 올바르게 유도하고, 국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 위에 재벌을 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경제 관련 형벌을 완화하면 위축된 경영이 살아나고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직책을 수십 년째 유지하는 대기업 회장들은 이윤 추구 면에서 윤 대통령이나 추 부총리보다 훨씬 노회하다.
2022-07-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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