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전세보증금 깎는 대신 차용증을 쓴다고?”/백민경 사회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전세보증금 깎는 대신 차용증을 쓴다고?”/백민경 사회부 차장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3-04-28 02:36
업데이트 2023-04-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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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부 차장
백민경 사회부 차장
“선배, 저 위험할까요?”

친한 후배 A가 얼마 전 전세 계약과 관련한 고민 상담을 해 왔다. A는 26㎡(약 8평) 원룸에 2년 전세 계약을 하며 보증금 2억원을 냈는데, 오는 6월 계약 갱신일이 돌아온다고 한다. 그런데 건물주인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1억 50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남은 보증금 5000만원을 A가 집주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해 차용증을 쓰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빌라 시세 기준을 최근 매매가 아닌 공시가의 140%로 잡고 다음달부터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도 90% 안에 들어와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가격이 ‘공시가×150%’까지이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공시가×126%(140%×90%)’ 내로 들어와야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엔 150%에 해당하는 전세금 1억 5000만원(공시가 1억원 기준)까지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던 물건이 이제는 1억 255만원(올해 하락한 공시가 8140만원 기준×126%)까지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세입자들은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물건을 계약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 조건에 맞게 전세금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도 A의 집주인은 마치 선심 쓰듯이 “보증금을 계약서상으론 낮추되 남은 금액은 내가 빌린 것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다. 50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안 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딱히 더 돈을 내는 것도 아니니 좋지 않냐면서. 심지어 옆집 총각도, 윗집 아가씨도 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와 함께 말이다.

마음이 흔들린 A는 조만간 차용증을 쓰기로 했단다. 하지만 A의 집주인에게 설령 악의가 없다고 해도 법적으로 봤을 때 A의 선택은 위험하다.

집주인이 바뀐다면 A는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원만 새 집주인에게 보전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은 이전 집주인과의 ‘개인 간 거래’에 불과해서다. 혹시나 지금 집주인이 파산 등으로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A가 선순위 채권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역시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1억 5000만원뿐이다.

그럼에도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돈을 빌리는 형태로 계약을 변경하려면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한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전세금은 상당수 이들에게 전 재산이다. 다들 전세사기 같은 큰 사건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 법정에서 만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도 법정에서 뒤늦게 이렇게 토로했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감정평가사까지 다 같이 짜고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사기범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촘촘하게 판을 짠다. 선량한 MZ세대가 전세사기를 당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불법이 아니다”라며 당당한 A의 집주인에게도 말하고 싶다. 공시가와 시세가 떨어지면 전세금을 내리는 게 맞다.

정책의 빈틈을 찾아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메우게 하라고 정부가 제도를 만든 게 아니다. 이런 편법이 쌓여 불법이 될 수 있다.
백민경 사회부 차장
2023-04-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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