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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케이팝 아이돌, 신드롬과 혹사 사이/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케이팝 아이돌, 신드롬과 혹사 사이/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06-22 02:02
업데이트 2023-06-2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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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쏘아올린 글로벌 케이팝 신드롬
아이돌 시스템, 공정·인권 가치 살펴야
케이팝 산업, 혁신·질적 성장 모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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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지난 주말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 행사로 서울 곳곳이 활기를 띠었다. 보랏빛으로 물든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국내외에서 모인 아미(공식 팬덤)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대표곡 ‘다이너마이트’를 흥얼거리며 불꽃놀이를 즐겼다.

BTS는 케이팝을 전 세계가 소비하는 하나의 ‘장르’로 만든 주역이다. 그간 케이팝 아이돌을 ‘기획사가 찍어 낸 공산품’ 정도로 낮춰 보던 서구의 인식도 BTS가 아티스트로 인정받으면서 불식시켰다. 그들의 노래 제목처럼 10대 연습생 시절부터 쏟아부은 ‘피땀눈물’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난 20년간 1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케이팝 신드롬은 불가능했다.

한국 음악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 못지않은 국가 대표 산업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전 세계에 팔린 케이팝의 실물 음반은 8000만장이 넘는다. 올해는 ‘1억장 판매’라는 대기록 달성이 기대된다. 음반, 음원을 넘어 패션, 식음료, 교육, 소비재 등 산업 전반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케이팝의 놀라운 성과에 대한 찬사 한편에는 기획사 중심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화려한 무대에 데뷔한 아이돌은 어린 시절부터 장시간 훈련에 청춘을 갈아 넣으며 혹독한 경쟁을 이겨 낸 소수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나 불공정 계약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관문인 법사위까지 오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아이돌의 노동 문제에 불을 지폈다. 당초 가수 이승기와 전 소속사 간 미정산 분쟁 사태로 발의돼 일명 ‘이승기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근로) 시간’ 단축 조항이 포함됐다.

2014년 법이 처음 제정될 때 정한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15세 이상은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이 개정안에서는 ‘12세 미만 주 25시간(일 6시간 초과 금지), 12∼15세 주 30시간(일 7시간 초과 금지), 15세 이상 주 35시간(일 7시간 초과 금지)’로 세분화됐다. 청소년 아이돌의 학습권과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기준대로라면 국내 아이돌그룹 상당수가 규제 대상이 된다. 멤버 전원이 15~19세인 뉴진스뿐 아니라 미성년 멤버들이 다수인 아이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연습생을 선발하는 오디션 참가 연령은 대부분 10대 중반에서 컷아웃된다. 케이팝 업계는 아이돌 데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비판한다. 청소년 연예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법적 잣대로 규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몇 년 전 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 전신)가 멤버들의 데뷔 후 첫 장기 휴가 계획을 발표하자 국내외가 떠들썩했다. 국내 연예계는 떨떠름한 반응 일색이었지만 전 세계 아미들은 ‘푹 쉬어 방탄소년단(#RestWellBTS)’ 해시태그를 달며 응원했다. 케이팝 아이돌에 열광하지만 과도한 일정에 혹사당하는 현실에 대해선 케이팝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청소년 연예인은 개인사업자이면서 학생이다. 입법 취지대로 학습권과 휴식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 불공정한 수익 배분 문제와 기형적인 관행을 바꾸는 제도 보완과 아이돌(연습생 포함)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케이팝 산업의 경쟁력을 살리면서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케이팝 산업은 달콤한 성공의 경험을 맛봤다. 이제 성공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질적인 구조 변화를 고심해야 할 시점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지난 3월 관훈포럼 기조연설에서 “케이팝의 가장 큰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라고 단언했다. 그가 덧붙인 대로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서 ‘사람’에 대해 쉽게 간과하는 건 아닐까.
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2023-06-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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