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사회 월례휴가제 재충전 계기 삼아야

[사설] 공직사회 월례휴가제 재충전 계기 삼아야

입력 2010-01-11 00:00
수정 2010-01-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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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연·월차 휴가 의무 이행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소신껏 사용할 수 있도록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만들어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다. 자율신청에 따라 월 1회 정도 사용을 장려하던 것을 이번에 의무화한 것이다. 월례휴가제를 시범 도입하기 전에는 월평균 1만 6783명이 사용했지만, 도입한 지난해 9월 이후에는 2만 2461명이 사용해 34%가 늘어났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일단 효과는 입증된 셈이다.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월례휴가제가 연착륙하면 여러 가지 순기능이 예상된다. 우선 월 1회 이상 자기계발의 시간을 얻게 된다. 민간부문에 보편화한 휴가마케팅을 활용하면 건강증진은 물론 새로운 지식을 체험하거나 습득할 수 있는 재충전 기회도 만들 수 있다. 올해부터 3년간은 정부가 정한 ‘한국방문의 해’다. 관광 및 레저산업의 활성화에 공무원들의 참여가 힘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공무원들은 활기를 되찾아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공무원들은 1인당 평균 20일 정도의 연가를 부여받지만 실제로는 6일 정도만 쓴다. 이에 따른 연가보상 예산이 연 6676억원. 공무원 1인당 12일 정도의 연가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온 것이다. 월례휴가제가 궤도에 올라 평균 16일의 휴가를 사용하면 연 4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무원 처지에서는 여가를 즐겨서 좋고, 덩달아 경기가 활성화되고, 덤으로 예산도 절약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는 그동안 이 제도가 환영받지 못한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공무원들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이다. 대민업무가 많은 기관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책상머리 행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가사용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것만으로 걸림돌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단번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 제도 정착 여부는 공무원 스스로의 재충전 및 자기계발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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