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애도기간 골프친 공직자 공개하라

[사설] 천안함 애도기간 골프친 공직자 공개하라

입력 2010-05-15 00:00
수정 201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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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국가 애도기간이었던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공공기관 소속 차량이 골프장에 버젓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은 그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골프장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소속기관은 대학 및 교육자치단체 10곳, 국회 5곳, 중앙행정기관 4곳, 지방자치단체 6곳, 공직 유관단체 3곳 등 모두 30곳이었다.

우리는 공직자의 골프를 탓할 생각이 없다. 골프는 이미 대중화의 단계에 접어든 지 오래다. 골프와 공직기강을 결부시키는 것도 해묵은 사고법이다. 문제는 골프를 친 시기와 접대 여부다. 그 시기 46명의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장례가 해군장으로 치러지고 있었다. 분향소는 애도의 물결을 이뤘다. 국가 애도의 날인 29일 하루 동안 전국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는 조기가 게양됐고, 10시 정각에 추도묵념을 올렸다. 애도기간 동안 모든 공무원들은 근조 리본을 달았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시기에 골프장을 드나든 공무원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도 개인차량이 아니라 기관 차량을 이용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해찬 총리가 3·1절 골프파문으로 옷을 벗은 뒤 정부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는 골프를 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지침으로 처벌 받았다는 공직자를 보지 못했다. 정부는 공직자 기강을 세운다면서 툭하면 골프 자제령이나 금지령을 내리곤 했다. 남발하다 보니 면역력이 생겨 무감각해졌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 직원이 해당 차 번호를 적어놨다.”라고 했다. 변죽 울릴 일이 아니다. 국가애도일이나 애도기간에도 아랑곳없이 골프장에 출입한 공직자는 드라이버를 휘둘렀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또 간 큰 공직자의 골프접대 여부를 공식 조사해야 한다. 문제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하고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0-05-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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