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임오프 자진 수용한 현대重 노조

[사설] 타임오프 자진 수용한 현대重 노조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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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노·사·정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에서 지급하는 게 맞지만 그동안 사측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 타임오프는 사측이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게 개정된 노동법에서는 금지되면서 나온 타협안이다. 노조원 수에 따라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서만 임금지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타임오프에 반대하면서 기존 전임자 수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타임오프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파업을 무기로 정부와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타임오프 노사 대리전 양상을 띠는 기아자동차 노조는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GM대우차를 비롯해 파업을 결의했거나 파업을 준비중인 노조들도 적지 않다. 이면(裏面) 합의를 통해 기존 전임자 수를 사실상 보장한 기업도 적지 않다고 한다. 사측이 타임오프 한도를 넘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조합비 등을 조성해 지원하는 식이다. 노조와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거나 원칙에 어긋난 양보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측은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어느 기업이 편법을 택하면 다른 기업으로 번지게 된다. 타임오프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타임오프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제대로 정착될지 걱정이 앞선다.

타임오프와 관련해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가 충돌하고 편법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현대중공업 노조의 결정은 신선하다. 현대중 노조는 기존 55명이던 전임자를 30명으로 줄이고 타임오프 적용을 받지 않는 15명의 임금은 노조가 지급하기로 했다. 다른 대기업·중견기업 노조들도 살림살이를 조정하든가 조합비 등으로 필요한 전임자의 임금을 충당할 수 있다. 가령 기아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 해에 걷는 조합비만 수십억원이나 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그제 “시대적 흐름을 역류시키려는 데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든, 사측이든 가리지 말고 원칙대로 대응하기 바란다.
2010-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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