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직원들을 강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어제 공개된 ‘2010년 국회 농수산식품위원 후원계획(안)’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중앙회는 내부통신망을 통해 내려 보낸 공문에서 농수산위원 18명에게 직원 200명씩 모두 3600명을 배정했다. 해당의원의 지역구별로 인원을 배분하면서, 후원회 계좌에 8월27일까지 입금토록 했다. 사실상 강제 모금이다. 노조가 문제 삼자 중앙회는 관련 공문을 취소하면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문서를 발송했고, 강요는 없었다고 궁색하게 둘러댔다. 노조는 최원병 중앙회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이런 무리수를 둔 이유는 자명해 보인다. 계류 중인 농협구조 개편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속셈이다. 농협을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현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 법안 중 하나이다.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의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농협이 팽팽하게 줄다리기 중이다. 국회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렸다.
소속 상임위 위원에게 후원금 몰아주기는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에게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지만, 기업이나 법인은 아예 후원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다. 조직적인 모금 강요는 뇌물공여에 해당한다. 농협의 대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역유지 행세를 하는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 때마다 악취가 진동한다.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지만, 중앙회는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있다. 농민을 섬겨야 할 농협이 구조개편에 따른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위법을 자행했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바란다.
농협중앙회가 이런 무리수를 둔 이유는 자명해 보인다. 계류 중인 농협구조 개편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속셈이다. 농협을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현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 법안 중 하나이다.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의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농협이 팽팽하게 줄다리기 중이다. 국회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렸다.
소속 상임위 위원에게 후원금 몰아주기는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에게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지만, 기업이나 법인은 아예 후원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다. 조직적인 모금 강요는 뇌물공여에 해당한다. 농협의 대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역유지 행세를 하는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 때마다 악취가 진동한다.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지만, 중앙회는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있다. 농민을 섬겨야 할 농협이 구조개편에 따른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위법을 자행했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바란다.
2010-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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