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명분도 없고 기준도 없이 교직원들에게 48억원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정상적 성과급’이라고 하지만, 임기 4년을 무사히 마친 이장무 전 총장이 감사의 뜻으로 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서울대는 ‘연구역량 우수 전임교원’ 1819명을 3등급으로 나눠 100만~400만원씩 모두 40억 64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체 전임교원 1874명 가운데 97%인 1819명이 ‘연구 역량 우수 전임교원’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연구역량 등급을 어떻게 나눴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나눠 일괄 지급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선심을 쓴 것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인화 대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직원 1030명에게 70만~100만원씩 8억원을 주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일부 직원들은 교수들에게만 돈을 준 것에 대해 항의하자 마지못해 4개월이나 늦게 지급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직원들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아보면 법인화 대비 명목이라는 것도 허울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측은 교육과학기술 관련법이 개정돼 간접비에서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선심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이런 식의 지급을 성과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 처리 법안 가운데 하나다. 서울대가 교과부의 관할을 벗어나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세계 일류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일류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서울대 측은 법인화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대의 방만운영은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특별감사로 다뤄야 한다. 투명한 감사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인화 대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직원 1030명에게 70만~100만원씩 8억원을 주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일부 직원들은 교수들에게만 돈을 준 것에 대해 항의하자 마지못해 4개월이나 늦게 지급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직원들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아보면 법인화 대비 명목이라는 것도 허울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측은 교육과학기술 관련법이 개정돼 간접비에서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선심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이런 식의 지급을 성과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 처리 법안 가운데 하나다. 서울대가 교과부의 관할을 벗어나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세계 일류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일류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서울대 측은 법인화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대의 방만운영은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특별감사로 다뤄야 한다. 투명한 감사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0-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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