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관예우 금지 철저한 뒷관리가 요체다

[사설] 전관예우 금지 철저한 뒷관리가 요체다

입력 2011-06-04 00:00
수정 2011-06-0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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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공정사회를 해치는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고위 공직자는 1년간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할 수 없고,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전·현직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청탁·알선 등 부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제한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 눈에 띈다. 취업과 행위 제한을 동시에 실시,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전관예우 금지는 철저한 뒷관리가 요체다.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면밀한 보완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선언적 조치를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전관예우 금지 법안부터 제대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전·현직 공직자들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오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비등점에 달했다. 전관예우 금지에 따라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다.

하지만 이 방안에는 관행을 근절하고, 해당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대책이나 처벌 조항이 크게 부족하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 행위를 적발할 방법도 불투명하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검토 중인 처벌 수위도 너무 약하다. 실효성이 의문이다. 연간 수억~수십억원을 전관예우로 챙길 수 있는데 적발된 뒤 과태료 내는 것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래서 이번 방안이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직자가 대학으로 옮겨 가는 또 다른 형태의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 관행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을 것이라면서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이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전관예우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낡은 관행이다. 우선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해야겠지만 퇴직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역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민주 사회다. 제도 개선 운운보다는 공정 사회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2011-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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