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法’ 반대만 말고 추진을 고민하라

[사설] ‘김영란法’ 반대만 말고 추진을 고민하라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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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나흘 전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안’을 보고했다가 제동이 걸렸다. 법안은 공직자가 받는 청탁 내용을 공개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직자가 가족·지인에게 특혜를 주면 금품 수수를 하지 않더라도 징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몇몇 장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대만 했다. 한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을 고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영란법’을 새로 만들지, 기존 법을 보완할지는 지금부터 고민하면 된다. 어떻든 그 외형을 떠나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장관들의 안이한 인식이다. 그들은 김 위원장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반박했다.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았을 터이다. 현행 법체계로는 한계에 이른 공직 비리 현실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연일 쏟아지는 공직 비리사건이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장관들은 자신들이 반대했다는 내용이 한때 포털사이트에 가장 많이 본 뉴스로 오른 이유부터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 장관은 청탁과 민원, 의견 전달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장관은 “청탁이 아니라 건전한 의사 소통을 하는 만남도 있다.”고 했다. 물론 맞는 얘기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솔직히 공직자들이 청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일반 국민은 연줄 없이는 꽉 막힌 관공서의 문을 뚫기도 어렵다. 이를 해결하려고 연줄을 동원해 순수한 사적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 비리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면 문제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또 금품 수수 행위가 없거나, 혹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직자가 가족·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줘도 처벌하기 어렵다. 특혜 금지 대상을 명시하면 그 빈틈을 노려서 비리를 저지를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다. 공직자의 부정 부패 사건을 많이 다뤄봤을 것이다. 반대한 장관들보다는 탁월한 법적 식견을 지닌 전문가다. 김영란법은 의견 전달이나 민원을 빙자한 부당 청탁, 무대가성을 빌미로 한 특혜를 끊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장관들은 민심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찬물 끼얹지 말고 적용 가능한 법안으로 다듬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2011-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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