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전철 때문에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5159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최근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공사비 중 4530억원은 11일까지, 나머지 629억원은 나중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제중재법원의 결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제중재법원의 이번 판정은 1단계다. 용인경전철㈜이 지급을 요구한 총공사비는 7759억원이다. 나머지 2600억원에 대한 지급 여부와 관련한 2단계 판정은 양쪽의 과실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용인시가 1단계 판정만으로도 올해 예산(1조 3268억원)의 38%가 넘는 공사비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고 경전철 건설을 강행한 탓이다. 용인시는 2004년 7월 경전철 사업을 확정할 때 하루 평균 승객을 14만명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이 기준에 따라 용인경전철㈜에 30년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다. 승객이 90%를 밑돌면 그 차액을 고스란히 보전해 준다는 조건이었다. 국비를 포함해 총 1조 1000억원이 투입된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7월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은 당초 수요예측이 잘못돼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용인경전철의 참담한 실패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사업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말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자치단체장이 묻지마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제동을 거는 지방의회도 없고, 주민들의 감시도 소홀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고철 덩어리’가 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공직자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뻥튀기 수요예측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용인경전철을 막을 수 있다. 주민들도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용인시가 1단계 판정만으로도 올해 예산(1조 3268억원)의 38%가 넘는 공사비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고 경전철 건설을 강행한 탓이다. 용인시는 2004년 7월 경전철 사업을 확정할 때 하루 평균 승객을 14만명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이 기준에 따라 용인경전철㈜에 30년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다. 승객이 90%를 밑돌면 그 차액을 고스란히 보전해 준다는 조건이었다. 국비를 포함해 총 1조 1000억원이 투입된 용인경전철은 지난해 7월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은 당초 수요예측이 잘못돼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용인경전철의 참담한 실패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사업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말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자치단체장이 묻지마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제동을 거는 지방의회도 없고, 주민들의 감시도 소홀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고철 덩어리’가 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공직자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뻥튀기 수요예측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용인경전철을 막을 수 있다. 주민들도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2011-10-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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