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이 바로 서지 못하는 현실을 우려한다

[사설] 법이 바로 서지 못하는 현실을 우려한다

입력 2011-11-26 00:00
수정 2011-1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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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주의가 곳곳에서 흔들리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지막지하게 최루탄을 터뜨린 국회의원을 놓고는 집권 여당과 국회 사무처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도로를 점거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시위가 난무하는데도 공권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수갑까지 반납하는 등 집단적 저항에 나서 민생 치안의 공백이 걱정스럽다. 폭력이 정당화되고 공권력이 실종되는 상황은 집권세력의 무능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 자성을 출발점으로 해서 꼬인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

18대 국회는 해머, 전기톱, 공중부양도 모자라 최루탄까지 뒤집어썼다. 그 부끄러운 자화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윤봉길·안중근 의사처럼 행세하고, 자랑이라도 하듯 블로그에 공개했다. 보수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손을 놓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미적대고, 한나라당은 고발은 사무처 소관이라며 허공에 맴도는 촉구만 했을 뿐이다. 이는 국회의장이 결단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 선진화법 처리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불법 시위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경찰은 하필이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날에 물대포를 쏘아댔다.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했고, 방법상으로는 과잉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여론상 수세에 몰리면 뒤로 빠지고, 기세를 잡으면 초강경 대응하는 무원칙한 모습을 보여왔다. 시위 대응 매뉴얼이 있다.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정당한지를 인정받으면 된다.

경찰이 수갑을 반납하고, 경과(警科)를 포기하겠다며 집단 항명하는 사태는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그렇다고 경찰의 양보만을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청와대 측은 손볼 게 없다고 하지만 경찰 반발이 예사롭지 않고, 정치권도 동조하는 만큼 이대로는 더 꼬이게 된다. 경찰 내사권 축소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때까지 경찰은 자제하고 업무에 충실하는 게 순리다.

법치주의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비겁하게 뒤에 숨거나, 자신감을 잃은 채 허둥지둥하는 모습으로는 해결이 난망하다. 폭력이 난무하고 공권력이 무시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은 건전하고 선량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원칙과 상식을 토대로 당당하게 대처해야 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2011-1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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