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곡동 특검 필요성 일깨운 검찰의 입

[사설] 내곡동 특검 필요성 일깨운 검찰의 입

입력 2012-10-10 00:00
수정 201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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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이었음을 커밍아웃했다. 최 지검장은 엊그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내곡동 부지를 매입한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계약직원 김태환씨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귀속자가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된다.”고 운을 뗐다. 기자들이 “대통령 일가가 부담이 돼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시인했다. 최 지검장은 파문이 일자 배임죄가 형성되지 않아 실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특검의 필요성만 강조한 꼴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에 나서 대통령 경호처가 내곡동 땅 2600㎡를 54억원에 매입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사저용 택지매입비용을 8억~9억원 경감시켜준 사실을 밝혀냈다. 시형씨는 20억원에 이르는 사저용 부지 463㎡를 11억 2000만원에 사들이고 차액은 경호처가 부담한 것이다. 검찰은 경호처가 국가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시형씨를 포함, 경호실 관계자 등 7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처분해 ‘면죄부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샀다. 시형씨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최 지검장이 스스로 부실수사를 털어놓은 것도 석연치 않다. 이광범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등 본격수사에 앞서 미리 김을 빼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엄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를 통해 내곡동 부지 매입의 진상을 속시원하게 밝혀내야 한다. 시형씨의 사저용 부지 매입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시형씨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경호처와 비서실 관계자가 과연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등을 따져 불법이 드러나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법이 드러나면 아들 등 대통령 일가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또 검찰이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

2012-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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