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응급의료 현실만 일깨운 ‘전문의 당직제’

[사설] 응급의료 현실만 일깨운 ‘전문의 당직제’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여곡절이 많았던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도가 시행 두달 만에 대폭 수정될 지경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어 응급실 전문의 당직 원칙은 지키되 당직 필수과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응급의료법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고 신뢰를 떨어뜨린 복지부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응급실 전문의 제도는 대구의 4세 여야가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난해 8월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응급의료기관에서는 당직 전문의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직접 진료하도록 의원입법으로 응급의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동등 자격 의사의 조건을 세부규칙에 담으면서 의료인들과 병원의 반발에 부딪혀 우왕좌왕했다. 응급실 당직의를 레지던트(전공의) 3, 4년차로 제한하려다 레지던트들이 업무 과중을 이유로 반발하자 전문의가 당직을 서도록 물러났다. 병원들이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들어 반발하자 복지부는 전문의가 대기하다 전화가 오면 나오는 비상호출체계(On Call)로 봉합했다. 그러나 비상호출체계도 전문의의 불필요한 당직을 줄여주지 못하는 데다 병원들도 응급실 인가를 반납하거나 취소하자 내과 등 4개 필수진료과목만 당직 전문의를 서고 응급의료기관을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응급실 전문의 제도가 갈팡질팡하게 된 것은 국회와 행정부가 의료인력수급체계 등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의욕만 앞세웠기 때문이다. 보건행정은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민감한 분야다.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직역과 병의원 등 단체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분란의 소지가 많다. 그런 만큼 보다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보건행정이 더 이상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12-10-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