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헌법’ 수정, 2020년 새 헌법 시행 밝힌 아베

[사설] ‘평화헌법’ 수정, 2020년 새 헌법 시행 밝힌 아베

입력 2017-05-03 23:44
수정 2017-05-04 0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전쟁 포기와 함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평화헌법’을 개정해 2020년에 시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는 헌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우익 단체인 일본회의 등의 주도로 열린 개헌 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헌법 9조 1항(전쟁포기)과 2항(군사력 보유 금지)을 남기고 자위대를 명확하게 포함한다는 생각은 국민적 논의를 할 만하다”고 밝혔다. “자위대 합헌화가 내 시대의 사명”이라고까지 강조했다. 당초 평화헌법을 상징하는 제9조 1항과 2항까지 손대려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감안해 그대로 놔두면서 자위대를 명문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일단 개헌의 문을 연 뒤 제9조를 뜯어고치려는 구상이나 마찬가지다.

1954년 창설된 자위대는 자국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역할을 점점 확대해 군대처럼 활동하고 있다. 자위대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만큼 막강한 육·해·공군의 전력을 갖고 있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세계 5위다.

일본은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의 시행에 따라 ‘전쟁 가능한 국가’의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 까닭에 지난 1일 해상자위대는 미군 보급함 방어를 위해 경항공모함 이즈모함을 출동시킬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승전국인 미군 보호에 나선 첫 군사작전이다. 아베의 의도는 헌법 조문을 고쳐 자위대의 현실적 한계를 해소해 분쟁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 자위대의 지위를 ‘국방군’으로 재무장시키는 데 있다.

또 아베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이용해 입지를 굳히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럴 경우 동북아의 안보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헌 여부를 결정할 일본 국민들도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지난해 37%에서 올해 41%로 높아졌다. 반면 고칠 필요가 없다는 55%에서 50%로 줄었다. 제9조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3%다.

아베는 ‘평화헌법’이 제정된 경위와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개헌이 ‘군국주의로의 회귀’라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한 전범국가라는 오명을 결코 지울 수 없다. 한반도의 위기를 핑계 삼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꾀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과거 국군주의 아래 저지른 만행부터 진정성을 갖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2017-05-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