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평 과세 말하며 종교인 과세 왜 미루나

[사설] 공평 과세 말하며 종교인 과세 왜 미루나

입력 2017-05-30 22:28
수정 2017-05-31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교인 과세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과세하면 갈등의 소지가 커진다는 게 이유다. 청와대는 즉각 “조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적잖은 국민이 사실상 법 시행을 무력화하려는 기도가 아니냐며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교인은 이러한 법 원칙에서 예외였다.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비로소 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당시에도 ‘혼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포함되는 과세 대상자를 8만명 안팎으로 추산한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로 인한 세수 효과를 최소 100억원대에서 많게는 1000억원대까지 예상한다.

종교인 과세를 2년 또 미루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명분도 없다. 이미 2년을 유예했는데 그동안 뭘 하다 또 2년을 미루자는 얘긴가. 2020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미국 목회자들은 소득세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설교, 결혼?장례식 등의 의식 집전에서 받은 사례비까지 세금을 낸다. 한국 천주교 성직자들도 1994년부터 활동비와 생활비, 수당, 휴가비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다. 대한불교 조계종도 종교인 납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래서 새 정부가 과세에 반대하는 특정 종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실제로 어떤 특정 종교는 종교인 과세를 당론으로 찬성한 대통령 선거 후보와 당에 대해 낙선 운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까지는 7개월이란 짧지 않은 기간이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교계가 함께 과세 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 이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으로 공평과세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는가. 종교인 과세만 쏙 뺀 공평 과세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2017-05-3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