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소장 임기 혼란 국회가 속히 정비해야

[사설] 헌재소장 임기 혼란 국회가 속히 정비해야

입력 2017-10-19 22:42
수정 2017-10-19 2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면 헌재는 ‘9인 완전체’로 복귀한다. 그동안 탄핵 국면의 국정 혼란과 대통령 선거로 재판관이 퇴임해도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7, 8인 체제가 이어져 왔다. 헌재소장도 마찬가지다. 박한철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한 이후 9개월 가까이 공백 상태였으나 9인 체제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정상화가 멀지 않게 됐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놓고 청와대와 야당 간에 벌어졌던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여전히 “재판관을 임명할 게 아니라 소장을 새롭게 지명해야 한다”고 비판의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지만,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 청와대가 “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대로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국회 협조만 있으면 정상화의 길은 열린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유 후보자 청문 외에 하나 더 있다. 소장의 임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해 두지 않고 있는 현행 헌재법을 정비하는 일이다.

재판관 상당수는 6년 임기의 3분의1도 남지 않았다. 5명이 내년 9월, 2명은 2019년 4월이 퇴임이며, 나머지 1명은 지난 3월 취임했다. 헌재법 12조는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소장 임기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헌법 112조와 헌재법 7조에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런 문제로 크고 작은 잡음이 생겼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 무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노 대통령이 전 재판관을 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임기 6년을 보장하기 위해 미리 재판관직에서 사퇴시켰으나 ‘코드 인사’라는 야당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임명 동의를 받지 못했다. 박한철 소장은 재판관 6년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에 재임한 사례다.

김이수 대행을 제외하고 2019년 4월까지 퇴임해야 하는 6명 가운데 소장 후보자로 지명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국회 인준을 받더라도 불과 10~17개월의 잔여 임기만 수행해야 한다. ‘단기 소장’을 막으려고 19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재판관으로 재임 중 소장으로 임명되면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재판관 재임 중 소장으로 임명되면 대통령 임명 몫으로 간주하고,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소장이 되면 후임 재판관은 반드시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3·3·3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소장의 헌재 재임이 길어진다고 판단되면 재판관의 잔여 임기를 채우도록 명확히 법에 규정하면 된다.

최고의 헌법수호 기관 헌재를 둘러싼 잡음과 소장 공백이 더 길어져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국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2017-10-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