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력근로제 확대 무한정 미룰수는 없다

[사설] 탄력근로제 확대 무한정 미룰수는 없다

입력 2018-11-23 14:31
업데이트 2018-11-23 14: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설]탄력근로제 확대 무한정 미룰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서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입법하는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연내 매듭짓자는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를 무시하는 제안이라며 “연내 처리”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여야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위기상황을 돌파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하려면 노동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노조의 우려에 대해 더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하려면 민주노총부터 경사노위의 대화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전체 경사노위 위원 18명 중 민노총 위원만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이 주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악화와 연장근로 가산수당 감소 우려는 경사노위에서 대화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적지않은 기업인들이 범법자가 될 처지다. 경총에 따르면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19만 3072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의 7.6%였다. 납품일자가 정해진 제조업, IT업체나 정비·보수업체 등 업종이나 직종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분야의 취업자들이다. 이런 사업장의 사용자들은 주 52시간 근무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가 종료되는 연말 이후부터는 범법자가 된다.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측 위원들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만 하면 안된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한 업종 구체화 등 요구할 건 하면서 대화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 ILO협약을 비준하려면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이나 사업장의 점거농성 금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노사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사노위에는 사용자측뿐만 아니라 공익위원, 청년 비정규직 위원들도 있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이룰 수 없다.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임을 모르지않을 터인데도 경사노위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민노총으로선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 기회다. 만약 민노총이 계속 대화를 거부한다면 여야도 당초 합의대로 연내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상황이 급박한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를 무한정 미룰수는 없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