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진료실 폭력

[사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진료실 폭력

입력 2019-01-02 22:24
업데이트 2019-01-0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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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임모 정신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우울증 분야 명의로 알려진 임 교수는 본인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어 환자들을 각별한 애정을 갖고 대했다고 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 진단서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고, 전북 익산에선 환자가 의사를 의료기구로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 병원 폭력에 대한 한 현황 조사에서 국내 의사 10명 중 8명이 환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할 정도로 진료 현장의 폭력은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마련은 게걸음이다. 최근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실 폭력만 처벌이 강화됐을 뿐이다. 의료인들은 일반 진료 현장 폭력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문제다.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을 촉진하려는 취지이지만, 외려 가해자에게 합의만 하면 괜찮다는 인식을 갖게 해 폭력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도 후환 때문에 강력하게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개정안이 국회 계류 상태라고 하니 하루빨리 처리돼야 할 것이다.

이번 범행의 피의자는 중증 조울증 환자로 퇴원 후 오랜 기간 치료를 받지 않았단다. 따라서 중증 질환자 관리 부실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확산될까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증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당사자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에서 인권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국가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2019-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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