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식물 쓰레기 늑장행정,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야

[사설] 음식물 쓰레기 늑장행정,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야

입력 2019-03-11 22:42
수정 2019-03-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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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행정예고하고도 석 달이나 확정 시행을 미적대면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습식사료, 건조사료, 건조비료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되는데 서울에선 약 80%, 전국적으로는 50%가량 건조분말 처리된다. 이번 고시안은 현행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 소지가 있었던 건조분말의 유기질 비료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이 기약 없이 늦춰지면서 서울 송파구의 처리시설장에만 2000t의 건조분말 포대가 쌓이는 등 보관 장소가 포화상태라고 한다. 이달 말이면 한계에 도달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중단될 수도 있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에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허용되는 유기질 비료 재료들과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의 성분이 거의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모인 회의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은 검증된 원료”라고 결론 내렸다. 건조분말 외에 딱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성분에서도 유기질 비료 사용에 적합하다면 합법화를 미룰 이유가 없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유기질 비료 재료의 가격을 3분의1로 낮출 수 있어 농민들에게도 이익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미적대는 이유는 습식사료 업체와 퇴비업계 등 건조분말의 유기질 비료 사용 합법화로 피해를 입을 관련 업계의 반발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관 부처인 농진청의 무소신에다 환경부의 ‘강 건너 불 구경’식 안이한 대응이 음식물 쓰레기 대란 위기를 자초한 꼴이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과오를 반복할 셈인가.

2019-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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