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5세 정년 논의, 사회적 파장에 대비할 수 있어야

[사설] 65세 정년 논의, 사회적 파장에 대비할 수 있어야

입력 2019-06-03 00:38
수정 2019-06-0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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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에 영향…청년취업 대책 등도 고민해야

내년부터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해마다 평균 48만명씩 급증할 전망이다. 기초연금 등 정부가 노인 부양에 의무 지출할 예산은 2022년까지 연평균 14.6%씩 늘어난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7~2067년 장래인구추계가 그렇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 연장과 관련한 대책을 이달 말 내놓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사실상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이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폭은 최근 3년간 해마다 31만명 수준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40만명 선으로 올라가 2024년에는 50만명에 이른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면서 매년 증가폭이 확대돼 2025년에는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로 진입한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말 그대로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 노인 복지를 비롯한 각종 지원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노인을 위한 의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만 따져도 연평균 증가율은 14%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의 노동환경이 변혁 수준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고령사회를 부양하느라 허덕이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60세 퇴직으로 고용시장에서 즉각 배제되는 현실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압도적 1위를 기록한다. 정년 퇴직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위험 구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월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해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 취업 대책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갈등 사회에 기름을 붓는 패착이 될 수 있다.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65세 정년 시대에 대비하는 기간을 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봄직하다. 정년 연장은 현재 65세부터 받는 기초연금에서부터 지하철 무임 승차까지 199종의 크고 작은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변혁이나 다름없다. 정년 연장 논의가 시대의 과제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세심하고 면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까닭이다.

2019-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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