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사법 빌미로 대량해고·꼼수채용 일삼는 대학들

[사설] 강사법 빌미로 대량해고·꼼수채용 일삼는 대학들

입력 2019-08-30 00:56
수정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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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올 1학기에 해고한 시간강사가 7834명으로 집계됐다고 교육부가 어제 밝혔다. 이 중 전업강사가 무려 4704명이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은 신분이 불안정한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 처우 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사법 시행 전에 대량 해고를 강행한 것이다. 강사법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가 당초 추정했던 1만 4000명에 비해 실제 해고 규모가 적다지만, 전업 강사 약 5000명이 실직에 내몰린 것은 선진 지식사회에 맞지 않는 행태다.

대학의 꼼수 채용도 확인됐다. 1학기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고용이 전년 대비 각각 24.1%, 6.9% 늘었다. 겸임·초빙교수는 강사와 달리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아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교원소청심사 청구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강사법에 겸임·초빙교수 자격 기준을 명시했다지만 무용지물이다. 강사법 취지를 외면한 채 편법을 일삼는 대학의 행태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실직 전업 강사 2000명에게 총 28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엔 규모를 더 늘릴 예정이지만 충분치 않다. 대학과 교육부는 재정 여력만 탓하지 말고, 실직 위기의 강사 지위를 보장할 방안을 모색하라.

2019-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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