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억제하는 ‘백화점식 규제’ 한계…서울·강남권 수요 충족할 공급 필요
정부는 어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또 발표했다.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등 후속 조치까지 합하면 벌써 18번째의 부동산 대책이다. 7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갭투자 증가와 풍선효과 등으로 수도권까지 부작용이 확산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에게 “한 채를 제외하고 처분”하길 권고했다고 한다. 부동산 관련 민심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이제서야 눈치챈 것인가 싶다.이번 대책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편법을 막고, 법인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의 대출을 금지하는 등 우회, 편법 대출을 모두 차단했다.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강화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 대출을 금지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까지 상향 조정하고,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한해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팔지 못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나 은퇴자에게 퇴로를 마련해 준 것이다. 당초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구 37개동으로 한정했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13개구 전역과 노원·강서 등 5개구 37개동, 과천ㆍ광명ㆍ하남의 13개동으로 크게 확대했다. 아울러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 등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서울시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성을 갖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 주는 등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뒤늦게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번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백화점식 규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울 등의 부동산값 급등은 자사고 폐지, 정시 확대 등과 같은 교육정책의 변화, 공급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뛰어들지 않으면 서울에서 집을 못 마련할 것 같은 조바심에 따른 가수요, 저금리 등으로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 등 원인이 복합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집값 안정 효과가 없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지만 ‘정부 규제=집값 상승’이란 잘못된 내성을 키워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원인 진단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정책을 전환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9-12-1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