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법 24조 핑계로 검찰 내로남불식 반대 안된다

[사설] 공수처법 24조 핑계로 검찰 내로남불식 반대 안된다

입력 2019-12-26 22:30
수정 2019-12-2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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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한다.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은 공수처법 24조의 2로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다’이다. 다시 말해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각적으로 공수처에 알리고, 공수처는 이 가운데 자신들이 수사할 내용을 선별해 보고기관에 알린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그제밤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공수처의 ‘과잉수사’ 또는 ‘뭉개기 부실수사’가 우려된다는 등 검찰이 그토록 꺼리던 ‘가정을 전제로 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물론 검찰의 반발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해당 조항은 패스트트랙 통과 당시 없던 내용으로 갑자기 포함됐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통상의 법안 제·개정 절차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지난 4월 공수처법을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되레 수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는 검경과는 달리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출 수가 없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모두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해 공수처 통보조항이 없다면 검경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감추더라도 국민이 이를 알아챌 방도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공수처의 과잉수사, 뭉개기 부실수사를 우려했지만 정작 과잉수사, 뭉개기 부실수사의 ‘원조’는 검경이 아닌가. 검찰은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내로남불식으로 반대하며 출범하기 전부터 공수처를 흔들어대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문제 조항이 있다면 협의하에 수정하면 될 일이다.

2019-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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