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비례○○당’ 사용불가 결정 환영한다

[사설] 선관위 ‘비례○○당’ 사용불가 결정 환영한다

입력 2020-01-13 22:22
수정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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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형태로 창당 준비 중인 3곳에 대한 허가를 불허했다.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이번 총선에서 이 당을 비례대표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올리려던 한국당의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원영섭 조직부총장 부인을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올리는 등 ‘비례용 위성 정당’ 전략을 밟아 왔다. 비례 대표만 내세우는 위성정당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다.

위성 정당 창당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만큼 새 개정 선거법안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정당 지지율이 최소 3%는 넘어야 의석을 배분받는다는 것 외에 특별한 원내 진입장벽을 두지 않았다. 실제로 선관위는 비례 당명 허용 여부와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지난 10일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들에 공문을 보내 재개정을 촉구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이 과도하다는 것, 지역구 예비후보자가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에 기탁금 반환 조항이 없다는 것,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 만큼 학교에서의 명함 살포, 연설회 등 선거운동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선거법의 미비 상황을 최대한 보완하고, 정당들도 이를 수용해 더 이상의 잡음을 없애야 한다.

2020-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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