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용 피해 정부가 구제하고, 일본 책임 영원히 물어라

[사설] 징용 피해 정부가 구제하고, 일본 책임 영원히 물어라

입력 2021-06-08 20:22
업데이트 2021-06-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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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각하 계기,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나라 빼앗긴 책임 지는 데 이견 없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소를 각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그제 있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고 승소를 확정지은 판결을 하급심이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된다”고 정치적 주문까지 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2년 8개월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소수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냐는 비판도 했다. 원고들이 항소를 한다고 하니 2심 결과가 주목된다.

일제 피해자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다른 재판부는 타 국가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주권 면제를 들어 각하한 바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은 3년이 가깝도록 피고인 일본 기업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화해를 시도했으나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앞두고 있다. 위안부 재판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지 않은 일본 정부 또한 판결을 이행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법원의 상이한 판결은 일제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할 뿐이다.

일본이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의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동원 소송이 각하됐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고령의 일제 피해자를 국가가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권고한다. 역사 문제에서 퇴행적인 일본을 설득하기는 불가능하다. 그간의 외교 당국 간 교섭 과정에서 한국이 해법을 내놓으라는 일본의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면 자명하다.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은 정부가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정부가 대위변제하고 대일 구상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그중의 하나일 것이다.

가해국 일본 대신 한국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한다면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국가가 나서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떳떳하다. 국회에는 한일 양국 및 기업의 출연금, 기부금, 신탁금을 재원으로 일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복수 발의돼 있다. 국가를 약탈당해 발생한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를 정상화한 국가가 구제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는 과거 제국주의적 악행을 부인하는 일본에 영원히 책임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일제 피해의 국가 주도 구제를 공론화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설 때가 됐다.

2021-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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