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무(無) 올림픽’ 낳은 IOC ‘스포츠 권력’ 해체 국제사회 나서야

[사설] ‘3무(無) 올림픽’ 낳은 IOC ‘스포츠 권력’ 해체 국제사회 나서야

입력 2021-07-16 15:05
수정 2021-07-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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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이 오는 23일 개막한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당초 지난해로 예정됐던 하계 올림픽은 코로나19로 한해 미뤄졌다. 막상 뚜껑이 열리는 도쿄올림픽은 그러나 관중도 없고, 스타 선수도 없으며, 메달 세리머니도 없는 ‘3무(無) 올림픽’이다. 여기에 각국 정상의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고, 전세계 시청자도 흥미를 잃는 ‘4무 올림픽’, ‘5무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주최국 일본에 있다. 스가 정부는 올림픽을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기보다 ‘성공 개최’를 바탕으로 올 가을 총선에서 승리해 장기집권에 나선다는 정치적 이용에 몰두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하는 추세를 막지 못한데다 유일한 희망인 백신은 접종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내부적으로 ‘올림픽 포기’ 여론조차 적지 않았다. 외부적으로는 올림픽 지도에 이웃국가의 영토를 자기 것처럼 표기하는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기를 올림픽 선수단 유니폼의 이미지로 사용하기도 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극했으니 애초부터 주변국이 호의를 갖기는 어려웠다.

‘무관심 올림픽’이 된 결정적 책임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가 정권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한 배경에는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포기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IOC와 일본이 2003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맺은 ‘개최 도시 계약’은 IOC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무엇보다 먼저 대회를 중지할 권한은 IOC만 가지며 일본의 요청으로 대회가 중지되면 IOC나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도 명시했다고 한다.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다. 그런데도 IOC만이 선수단의 안전 마저 내팽개치고 “계약서대로”를 외치고 있다. IOC의 ‘갑질’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IOC가 ‘돈 욕심’을 조금이라고 양보했다면 이번에도 다양한 방식의 ‘대안 올림픽’이 열려 선수들에게는 올림픽 참가와 유사한 보람을 안겨줄 수 있었을 것이다. 도쿄올림픽은 IOC의 빗나간 ‘특권’이 ‘금권’과 결합할 때 어떤 부정적 현상이 생기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IOC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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