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정구·이용구 ‘같은 사건 다른 잣대’

[사설] 장정구·이용구 ‘같은 사건 다른 잣대’

입력 2021-08-23 20:24
수정 2021-08-2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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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복싱 라이트플라이급 세계챔피언을 지낸 장정구씨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은 지난해 말 비슷한 범행에도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누구에게는 즉각 형사처벌 절차가 시작되고, 힘깨나 쓰는 누구에게는 은폐와 축소 과정을 거쳐 ‘없었던 일’이 되는 사례가 이 전 차관과 장씨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됐다. 이 같은 ‘선별적 처벌’이 반복된다면 법 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의 준엄한 반성과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음주 후 택시를 탄 장씨는 내리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상황이 고스란히 택시 블랙박스에 찍혀 공개됐다. 경찰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운전자 폭행 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반면 이 전 차관에 대해서는 어떠했는가. 사건 내용은 알려진 대로 장씨 사건과 비슷하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택시기사를 상대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죄질은 더 나쁘다. 그런데도 담당 경찰관은 이 전 차관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상관들은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자라는 사실을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장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장씨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전 차관이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 7월에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받은 사건과 함께 운전자 폭행 혐의 고발 사건까지 맡은 검찰은 이 전 차관 처분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이 전 차관 봐주기가 검찰에서도 재연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08-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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