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기관장 특별채용 규정’ 둔 공공기관이 있다니

[사설] 아직도 ‘기관장 특별채용 규정’ 둔 공공기관이 있다니

입력 2021-10-27 20:46
업데이트 2021-10-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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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했더니 사규에 구체적인 채용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 ‘기관장 재량 특별채용’ 규정을 둔 공공기관이 일부 있다고 어제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기관장 재량 특채와 같은 규정이 해당 기관의 직무 전문성을 저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채용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특채 규정을 삭제하거나 이 규정을 남겨 두려면 채용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강원랜드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불법·편법적 채용 비리가 폭로돼 사회적 논란이 된 지 벌써 10년이 가까운데도 구체적 채용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 ‘깜깜이 특채’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청년들은 누구나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 공평한 기회 제공이나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된 채용은 기본이다. 특히나 공익이 강조되는 공공기관들이 특혜를 연상시키는 특채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관장 재량 채용’은 ‘합법적 부정 채용’으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해당 기관장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특채 직원은 조직에 남을 수도 있는 만큼 직무 전문성이 확인되는 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 대상 산업·통상 분야 공공기관 중 기관장 특채 사규를 둔 공공기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중 특채 사규를 둔 기관이 어떤 곳인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는 만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300여개의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특채 사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사규를 둔 기관에는 모두 없애라고 지시해 특혜 채용의 여지를 제거해야 한다. 공공기관 감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길 당부한다.

2021-10-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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