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유류세 추가 인하+α, 머뭇거릴 일 아니다

[사설] 유류세 추가 인하+α, 머뭇거릴 일 아니다

입력 2022-03-28 23:02
업데이트 2022-03-29 02: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휘발유값보다 경유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역전됐다. 오장환 기자
휘발유값보다 경유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역전됐다. 오장환 기자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전국 평균 경유값이 ℓ당 1920.24원으로 2000원에 바짝 다가섰다. 200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휘발유는 ℓ당 2001.01원으로 지난 15일부터 2000원을 웃돌고 있다. 휘발유값 2000원 돌파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이다. 그동안 휘발유에 비해 ℓ당 200원가량 쌌던 경유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값이 더 비싸졌다.

경유 가격 급등은 화물차 운전자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이다. 1t짜리 경유 트럭은 푸드트럭·다용도탑차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창업에 주로 쓰이는 운송 수단이다. 택배업계도 대부분 경유 트럭을 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 터라 휘발유는 물론 경유도 계속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휘발유와 경유값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20% 내렸다.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인하 조치를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고,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0% 내리는 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그제 보고했다. 관련 법률을 고치려면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한두 달이 걸린다. 이런 굼뜬 속도와 기존 방식의 대처로는 가파르게 오르는 기름값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이참에 유류세 전반을 고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유는 일부 품목을 빼고 3%의 관세가 붙는다. 원유값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관세를 자동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류세 인하의 법정 최대 한도도 늘려야 한다. 유류세 인하만으론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줄이지 못하는 만큼 다각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2-03-29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