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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요금제로 심야 택시대란 잡을 수 있겠나

[사설] 탄력요금제로 심야 택시대란 잡을 수 있겠나

입력 2022-07-19 20:10
업데이트 2022-07-2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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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심야에 시민들이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택시요금 인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시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심야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시기사들이 택배업 등 상대적으로 수입이 나은 분야로 이직하면서 택시를 몰려는 운전기사가 크게 감소해 택시회사의 주차장엔 빈 택시들이 즐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란 유인책을 써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탄력요금제는 플랫폼 업체들이 택시 호출 시점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호출료와 택시 요금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제도다.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요금이 비싸진다. 현재 타다와 아이엠택시,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에서는 대형 및 고급 택시에 한해 최대 4배까지 요금을 올려 받는 탄력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력요금제가 전면 시행되면 시민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택시 승차난은 운송업의 구조적 문제여서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플랫폼 사업 규제 완화와 택시산업 보호라는 모순을 어떻게 잘 조정할지도 의문스럽다. 택시요금 인상 이전에 심야시간대 버스나 지하철의 연장 운행도 고려해야 하며, 국민의 편익과 부담을 잘 따져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공영버스처럼 택시의 공영화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택시기사들이 회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로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책 없이 요금 인상 하나로 택시대란을 해결하려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결과만 낳을 것이다.

2022-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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