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없어야

[사설]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없어야

입력 2022-10-31 20:26
수정 2022-11-0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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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가해지는 비방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10월31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가해지는 비방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해 입에 담지도 못할 비방과 비난을 가하는 비열한 2차 가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가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댓글에서 “이태원에 놀러 가 사고 났는데 국가가 왜 지원금을 주느냐”는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비방하고 유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글을 올린다. 심지어는 인터넷, SNS에서 참사 당시의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아 현장에 있던 피해자 등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일부이지만 신상 정보까지 인터넷상에 버젓이 공개돼 유족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오전 피해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 공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도 사이버상의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며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악의적 가해자들을 철저히 추적해 선처 없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도 문제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지만 사고 전후의 동영상을 끊임없이 내보낸다. 유족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심리적 상처를 안기는 방송은 자제해야 한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 방송사들은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에 부딪치하거나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영상을 반복해 내보내다가 유족이나 관계자, 어린이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자숙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도 쓰나미가 사람을 덮치거나 시체가 떠다니는 영상이 방송됐으나 생존자와 유족 반발이 커지자 영상 사용을 크게 줄였다. 우리 방송사들도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2차 가해가 없도록 신중하길 바란다.

2022-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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