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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민 포르쉐’ 가짜뉴스라도 무죄라는 법원

[사설] ‘조민 포르쉐’ 가짜뉴스라도 무죄라는 법원

입력 2023-06-22 02:02
업데이트 2023-06-2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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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발언, 가세연 운영진 1심 무죄
‘조민 포르쉐’ 발언, 가세연 운영진 1심 무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의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제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법 상식으로는 주객이 전도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공적 관심사라 해도 명예훼손을 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해야 일반적 정서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이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안에는 가짜뉴스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도 문제가 없다.

안 그래도 유튜브는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 공장이 되다시피한 게 현실이다. ‘청담동 술자리’, ‘일광 횟집’ 등 온 나라를 흔든 가짜뉴스로 큰 재미를 봤다. 그 가짜뉴스를 팬덤정치로 끌어와 후원금 지갑을 불린 파렴치 국회의원도 있다. 상식을 거스른 이번 판결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물타기되도록 법원이 판을 깔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 황당한 판결이 걸핏하면 나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무죄, 부자 관계는 3자 관계이니 아들이 50억원을 수뢰해도 국회의원 아버지는 무죄, 위안부 기부금을 영수증 없이 멋대로 썼어도 횡령이라 할 수 없다고 무죄였다.

사법부는 구설의 여지 없는 엄정한 재판으로 무한신뢰의 보루가 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파적 재판 지연으로 뒷말을 낳는 것은 물론 견강부회의 억지 논리로 번번이 시비의 진원이 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의 방어벽을 치기 앞서 어째서 유독 ‘김명수 사법부’가 끊임없이 시중의 입길에 오르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사법의 신뢰를 깎아 국민이 걱정하는 사법부를 만드는 쪽이 지금 누군가.
2023-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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